세월호 피해자 6개월 건강보험료 40~50% 경감

입력 2014.06.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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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피해자는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의 약 절반 정도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에 따라 세월호 승선자 가운데 사망·실종·생존자의 4~9월분 건강보험료를 40~50% 덜어 준다고 25일 밝혔다. 사망·실종자의 보험료는 50% 줄고, 생존자에게는 40%의 경감률이 적용된다.

다만,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경감 대상에서도 빠졌다.

경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말까지 깎인 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4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되는 만큼 이미 더 낸 보험료는 7월분 보험료와 상계 처리된다. 상계 처리 대신 환급을 원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경감이 적용되는 기간(4~9월분) 피해자의 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연체금은 소급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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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피해자 6개월 건강보험료 40~50% 경감
    • 입력 2014-06-25 13:19:49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피해자는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의 약 절반 정도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에 따라 세월호 승선자 가운데 사망·실종·생존자의 4~9월분 건강보험료를 40~50% 덜어 준다고 25일 밝혔다. 사망·실종자의 보험료는 50% 줄고, 생존자에게는 40%의 경감률이 적용된다. 다만,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경감 대상에서도 빠졌다. 경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말까지 깎인 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4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되는 만큼 이미 더 낸 보험료는 7월분 보험료와 상계 처리된다. 상계 처리 대신 환급을 원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경감이 적용되는 기간(4~9월분) 피해자의 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연체금은 소급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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