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개당 57∼64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평생 최대 2대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보험 적용 대상과 금액을 공개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임플란트 치료재료의 80%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임플란트 비용은 전액 환자 부담으로 최대 18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지만 환자는 최대 64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보험 적용 대상과 금액을 공개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임플란트 치료재료의 80%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임플란트 비용은 전액 환자 부담으로 최대 18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지만 환자는 최대 64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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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이상 노인, 60여만 원 부담하면 임플란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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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25 13:53:53
다음달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개당 57∼64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평생 최대 2대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보험 적용 대상과 금액을 공개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임플란트 치료재료의 80%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임플란트 비용은 전액 환자 부담으로 최대 18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지만 환자는 최대 64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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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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