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 여객선 승객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된 가운데 신분증 인정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외에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자격증과 학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학생들은 보호자나 인솔교사의 확인으로 발권과 탑승이 가능합니다.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은 인적사항을 미리 선사에 제출하면 신분확인 절차없이 발권하고 승선할 때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이용객을 위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천과 목포 터미널에 지문인식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외에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자격증과 학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학생들은 보호자나 인솔교사의 확인으로 발권과 탑승이 가능합니다.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은 인적사항을 미리 선사에 제출하면 신분확인 절차없이 발권하고 승선할 때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이용객을 위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천과 목포 터미널에 지문인식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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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 여객선 탈 때 학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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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25 14:02:13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 여객선 승객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된 가운데 신분증 인정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외에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자격증과 학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학생들은 보호자나 인솔교사의 확인으로 발권과 탑승이 가능합니다.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은 인적사항을 미리 선사에 제출하면 신분확인 절차없이 발권하고 승선할 때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이용객을 위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천과 목포 터미널에 지문인식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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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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