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대장암 분변검사 실효성 의심…내시경 필요”

입력 2014.06.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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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도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따라 다른 건강보험 일반검진 주기를 '2년'으로 맞추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현행 건강보험 대장암 검진 체계에 대장내시경을 추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주최한 '국민 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해마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같은 회사, 같은 나이의 직원이라도 업무 직군에 따라 건강검진 주기가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건강검진 주기를 차등할 보건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비사무직도 2년에 한 번 검진받는 안을 소개했다. 이 안에는 현재 '만40세이상'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일반검진 연령 조건을 '만 20세 이상'으로 높여 현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형평을 맞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단은 사무직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맞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고 검진대상자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거론했다.

예를 들어 현행 검진 체계에서는 46세 여성 사무직 근로자 A씨의 경우 올해 일반검진 대상이지만, 홀수 년도 출생자이기 때문에 암검진(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검진)은 내년에 받아야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사무직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 주기를 한 해 늦추거나 앞당겨 같은 해 암검진과 일반검진을 함께 받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장암 환자는 늘어나는데 비해, 현재 대변검사를 통해 잠혈(피) 여부를 살피는 방식(분변잠혈검사)의 건강보험 대장암 검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검사법의 정확성이 낮을 뿐 아니라, 검진자의 수치심 등 때문에 수검율 자체도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1차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만 대장내시경이나 대장이중조영 검사를 받게할 것이 아니라, 아예 5년마다 정기적(5년 주기)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게 공단측 주장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대장암 1단계 검사(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으로 2단계 검사(내시경·이중조영)를 받은 10만4천185명 가운데 대장암이 의심되거나 대장암으로 진단된 비율은 3.5% 정도였다. 이 비율을 1단계 양성 판정에도 불구, 2단계 검사에 응하지 않은 11만여명에게 적용하면 약 3천900여명의 암(의심)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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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대장암 분변검사 실효성 의심…내시경 필요”
    • 입력 2014-06-25 14:05:39
    연합뉴스
같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도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따라 다른 건강보험 일반검진 주기를 '2년'으로 맞추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현행 건강보험 대장암 검진 체계에 대장내시경을 추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주최한 '국민 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해마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같은 회사, 같은 나이의 직원이라도 업무 직군에 따라 건강검진 주기가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건강검진 주기를 차등할 보건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비사무직도 2년에 한 번 검진받는 안을 소개했다. 이 안에는 현재 '만40세이상'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일반검진 연령 조건을 '만 20세 이상'으로 높여 현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형평을 맞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단은 사무직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맞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고 검진대상자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거론했다. 예를 들어 현행 검진 체계에서는 46세 여성 사무직 근로자 A씨의 경우 올해 일반검진 대상이지만, 홀수 년도 출생자이기 때문에 암검진(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검진)은 내년에 받아야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사무직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 주기를 한 해 늦추거나 앞당겨 같은 해 암검진과 일반검진을 함께 받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장암 환자는 늘어나는데 비해, 현재 대변검사를 통해 잠혈(피) 여부를 살피는 방식(분변잠혈검사)의 건강보험 대장암 검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검사법의 정확성이 낮을 뿐 아니라, 검진자의 수치심 등 때문에 수검율 자체도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1차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만 대장내시경이나 대장이중조영 검사를 받게할 것이 아니라, 아예 5년마다 정기적(5년 주기)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게 공단측 주장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대장암 1단계 검사(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으로 2단계 검사(내시경·이중조영)를 받은 10만4천185명 가운데 대장암이 의심되거나 대장암으로 진단된 비율은 3.5% 정도였다. 이 비율을 1단계 양성 판정에도 불구, 2단계 검사에 응하지 않은 11만여명에게 적용하면 약 3천900여명의 암(의심)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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