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다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정상참작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안행부는 내일 입법 예고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를 요구할 때 해당 과실이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 추진 과정과 관련이 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또는 금품 관련 비위는 정상참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행부는 내일 입법 예고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를 요구할 때 해당 과실이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 추진 과정과 관련이 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또는 금품 관련 비위는 정상참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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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추진하다 저지른 과실은 ‘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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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25 15:37:41
안전행정부는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다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정상참작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안행부는 내일 입법 예고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를 요구할 때 해당 과실이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 추진 과정과 관련이 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또는 금품 관련 비위는 정상참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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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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