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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당 유자녀회,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하라”
입력 2014.06.25 (16:59) 사회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회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미수당 유자녀회 회원 3백여 명은 '1998년 1월 1일 이후 국가유공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자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원들은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부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 숨진 경우 유자녀가 수당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수당 유자녀회 회원 3백여 명은 '1998년 1월 1일 이후 국가유공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자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원들은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부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 숨진 경우 유자녀가 수당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수당 유자녀회,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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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25 16:59:06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회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미수당 유자녀회 회원 3백여 명은 '1998년 1월 1일 이후 국가유공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자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원들은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부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 숨진 경우 유자녀가 수당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수당 유자녀회 회원 3백여 명은 '1998년 1월 1일 이후 국가유공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자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원들은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부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 숨진 경우 유자녀가 수당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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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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