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당 유자녀회,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하라”

입력 2014.06.25 (16: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회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미수당 유자녀회 회원 3백여 명은 '1998년 1월 1일 이후 국가유공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자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원들은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부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 숨진 경우 유자녀가 수당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수당 유자녀회,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하라”
    • 입력 2014-06-25 16:59:06
    사회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회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미수당 유자녀회 회원 3백여 명은 '1998년 1월 1일 이후 국가유공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자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원들은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부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 숨진 경우 유자녀가 수당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