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90일 운항정지 가능성

입력 2014.06.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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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착륙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최대 90일의 노선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시행규칙을 적용할 경우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하루 1차례 운항하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석달 정도 운항을 못하면 직접적 손실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이 내년부터 3년동안 국제선 신규 노선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도착하는대로 행정처분심의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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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90일 운항정지 가능성
    • 입력 2014-06-25 17:46:55
    경제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착륙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최대 90일의 노선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시행규칙을 적용할 경우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하루 1차례 운항하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석달 정도 운항을 못하면 직접적 손실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이 내년부터 3년동안 국제선 신규 노선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도착하는대로 행정처분심의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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