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개조한 화물차 소유자는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다음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을 받는 일반 화물차를 건설 기계인 덤프트럭으로 불법 개조해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문제점이 있어 규정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다음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을 받는 일반 화물차를 건설 기계인 덤프트럭으로 불법 개조해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문제점이 있어 규정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개조 화물차, 유가보조금 못 받는다
-
- 입력 2014-06-25 18:51:30
앞으로 불법 개조한 화물차 소유자는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다음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을 받는 일반 화물차를 건설 기계인 덤프트럭으로 불법 개조해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문제점이 있어 규정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
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임승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