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D-12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범인 못잡나

입력 2014.06.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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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15년)가 불과 12일 남았지만 검·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검과 대구동부경찰서는 25일 사건 해결의 마지막 단서로 기대를 모았던 피해 어린이의 녹취록이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녹취록 재분석을 맡은 한국범죄심리평가원이 "피해 아동의 진술로는 00아저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종합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범죄심리평가원은 종합의견서에서 "피해 아동이 숨지기 전에 진술에서 00아저씨를 지목하는 것에 의미는 있다"라며 "피해 아동과 00아저씨 진술간에 상이점이 발견되므로 재판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녹취록만으로는 숨진 피해자가 지목한 용의자를 가해자로 단정지을 수 없지만 녹취록 자체에 신빙성은 있다는 의견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유력 증거로 기대한 녹취록으로 용의자를 지목할 수 없게 돼 향후 수사 방향조차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남은 기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진술과 증거들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재수사에 특별한 진전이 없자 유가족은 시민단체와 함께 추가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대구 참여연대는 "당시 목격한 장애아동이 이제는 성인이 됐는데 의사표현시 심리적 유도를 하는 등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며 "또다른 목격자의 경우, 용의자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오는 26일 오후 3시 대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다.

한편 1999년 5월 20일 김태완(당시 6살) 어린이는 집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황산테러를 당한 뒤 49일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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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D-12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범인 못잡나
    • 입력 2014-06-25 19:15:10
    연합뉴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15년)가 불과 12일 남았지만 검·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검과 대구동부경찰서는 25일 사건 해결의 마지막 단서로 기대를 모았던 피해 어린이의 녹취록이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녹취록 재분석을 맡은 한국범죄심리평가원이 "피해 아동의 진술로는 00아저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종합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범죄심리평가원은 종합의견서에서 "피해 아동이 숨지기 전에 진술에서 00아저씨를 지목하는 것에 의미는 있다"라며 "피해 아동과 00아저씨 진술간에 상이점이 발견되므로 재판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녹취록만으로는 숨진 피해자가 지목한 용의자를 가해자로 단정지을 수 없지만 녹취록 자체에 신빙성은 있다는 의견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유력 증거로 기대한 녹취록으로 용의자를 지목할 수 없게 돼 향후 수사 방향조차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남은 기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진술과 증거들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재수사에 특별한 진전이 없자 유가족은 시민단체와 함께 추가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대구 참여연대는 "당시 목격한 장애아동이 이제는 성인이 됐는데 의사표현시 심리적 유도를 하는 등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며 "또다른 목격자의 경우, 용의자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오는 26일 오후 3시 대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다. 한편 1999년 5월 20일 김태완(당시 6살) 어린이는 집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황산테러를 당한 뒤 49일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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