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상습성폭행한 40대 공무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아동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7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시내 모 중학교 기능직 공무원이던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아동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7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시내 모 중학교 기능직 공무원이던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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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 성폭행 40대 교육공무원 항소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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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25 20:00:58
친딸을 상습성폭행한 40대 공무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아동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7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시내 모 중학교 기능직 공무원이던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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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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