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40대 교육공무원 항소심 징역 15년

입력 2014.06.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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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성폭행한 40대 공무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아동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7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시내 모 중학교 기능직 공무원이던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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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딸 성폭행 40대 교육공무원 항소심 징역 15년
    • 입력 2014-06-25 20:00:58
    사회
친딸을 상습성폭행한 40대 공무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아동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7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시내 모 중학교 기능직 공무원이던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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