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입자, 집 문제점 바로 집주인에게 알려야”

입력 2014.06.25 (20: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들어 사는 세입자가 집에 생긴 문제점을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지 않으면 피해가 있어도 배상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부는 세입자였던 이 모 씨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대로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장에 물이 고이는 등 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씨가 이사를 나가기 직전에야 집주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세입자의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피해 사실을 바로 집주인에게 알렸다면 집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거실 천장에 물이 고이고 옷과 가구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견돼 입주 넉 달 만에 이사를 했고 이 과정에 든 이사 비용과 가구값, 위자료 등 명목으로 8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세입자, 집 문제점 바로 집주인에게 알려야”
    • 입력 2014-06-25 20:35:03
    사회
세 들어 사는 세입자가 집에 생긴 문제점을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지 않으면 피해가 있어도 배상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부는 세입자였던 이 모 씨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대로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장에 물이 고이는 등 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씨가 이사를 나가기 직전에야 집주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세입자의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피해 사실을 바로 집주인에게 알렸다면 집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거실 천장에 물이 고이고 옷과 가구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견돼 입주 넉 달 만에 이사를 했고 이 과정에 든 이사 비용과 가구값, 위자료 등 명목으로 8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