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가압류 신청은 명목상 국가가 세월호 참사로 썼거나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첫 단계다.
소송으로 받아내게 될 유씨 일가 등의 재산 중 상당액은 세월호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4천31억 가압류' 어떻게 계산했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유 전 회장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피보전채권액을 4천31억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정부가 이들에게 받아낼 채권이 그만큼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희생자 구조·수습, 가족들에 대한 지원비용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지출 일체와 인양작업을 비롯해 앞으로 들어갈 예상비용, 정부가 우선 부담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됐다.
그동안 이런 비용은 5천억∼6천억원으로 추산돼왔다.
사고 수습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정부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할 금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희생자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낼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先)보상, 후(後) 구상권 행사'를 언급한 만큼 보상금에 무게를 두고 채권액을 산정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사고 책임자들이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우선 확인한 만큼이라도 묶어두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사고 책임자들의 재산을 확인하는 대로 가압류를 추가 신청하기로 했다.
◇누구에게, 어떻게 구상권 청구하나
유 전 회장에 대해 가압류 신청한 재산은 인천지검이 유 전 회장의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추징보전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상 가압류와 형사상 추징보전이 겹칠 경우 어느 쪽이 우선인지는 다소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횡령·배임의 피해자인 청해진해운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된 만큼 유 전 회장의 재산이 희생자들에게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압류 신청으로 민사상 책임을 질 이들, 즉 구상권 소송의 피고가 대략 드러났다.
유 전 회장과 재산의 차명관리인들, 이준석 선장과 선원 8명,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법인과 임직원, 한국해운조합 인천 운항관리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채권액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국가소송을 전담하는 서울고검 송무부가 지휘하고 해양경찰청이 소속된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가 실제 소송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압류 신청 업무를 한 정부법무공단도 본안소송 송무를 도울 전망이다.
◇유병언 압박 효과도
정부의 가압류 신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두 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유 전 회장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봉우 하나둘셋영농조합 이사와 김은주 모래알디자인 이사 등 차명재산 관리인을 대거 가압류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도 지난 16일 시가 199억4천만원 상당의 금수원 인근 차명 아파트 199채를 추징보전했다.
유 전 회장이 영농조합 명의로 보유한 농지는 수천억원대로 추산돼 규모가 훨씬 크다.
정부는 검찰과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련기관을 총동원해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샅샅이 뒤져왔다.
정부는 유 전 회장 등이 갚아야 할 빚의 규모를 4천31억5천만원으로 명확히 하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재산을 박탈하겠다는 공언으로 읽힌다.
가압류 신청은 명목상 국가가 세월호 참사로 썼거나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첫 단계다.
소송으로 받아내게 될 유씨 일가 등의 재산 중 상당액은 세월호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4천31억 가압류' 어떻게 계산했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유 전 회장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피보전채권액을 4천31억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정부가 이들에게 받아낼 채권이 그만큼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희생자 구조·수습, 가족들에 대한 지원비용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지출 일체와 인양작업을 비롯해 앞으로 들어갈 예상비용, 정부가 우선 부담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됐다.
그동안 이런 비용은 5천억∼6천억원으로 추산돼왔다.
사고 수습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정부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할 금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희생자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낼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先)보상, 후(後) 구상권 행사'를 언급한 만큼 보상금에 무게를 두고 채권액을 산정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사고 책임자들이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우선 확인한 만큼이라도 묶어두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사고 책임자들의 재산을 확인하는 대로 가압류를 추가 신청하기로 했다.
◇누구에게, 어떻게 구상권 청구하나
유 전 회장에 대해 가압류 신청한 재산은 인천지검이 유 전 회장의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추징보전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상 가압류와 형사상 추징보전이 겹칠 경우 어느 쪽이 우선인지는 다소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횡령·배임의 피해자인 청해진해운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된 만큼 유 전 회장의 재산이 희생자들에게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압류 신청으로 민사상 책임을 질 이들, 즉 구상권 소송의 피고가 대략 드러났다.
유 전 회장과 재산의 차명관리인들, 이준석 선장과 선원 8명,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법인과 임직원, 한국해운조합 인천 운항관리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채권액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국가소송을 전담하는 서울고검 송무부가 지휘하고 해양경찰청이 소속된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가 실제 소송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압류 신청 업무를 한 정부법무공단도 본안소송 송무를 도울 전망이다.
◇유병언 압박 효과도
정부의 가압류 신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두 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유 전 회장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봉우 하나둘셋영농조합 이사와 김은주 모래알디자인 이사 등 차명재산 관리인을 대거 가압류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도 지난 16일 시가 199억4천만원 상당의 금수원 인근 차명 아파트 199채를 추징보전했다.
유 전 회장이 영농조합 명의로 보유한 농지는 수천억원대로 추산돼 규모가 훨씬 크다.
정부는 검찰과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련기관을 총동원해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샅샅이 뒤져왔다.
정부는 유 전 회장 등이 갚아야 할 빚의 규모를 4천31억5천만원으로 명확히 하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재산을 박탈하겠다는 공언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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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재산 세월호 희생자에 환원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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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27 01:27:41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가압류 신청은 명목상 국가가 세월호 참사로 썼거나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첫 단계다.
소송으로 받아내게 될 유씨 일가 등의 재산 중 상당액은 세월호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4천31억 가압류' 어떻게 계산했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유 전 회장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피보전채권액을 4천31억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정부가 이들에게 받아낼 채권이 그만큼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희생자 구조·수습, 가족들에 대한 지원비용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지출 일체와 인양작업을 비롯해 앞으로 들어갈 예상비용, 정부가 우선 부담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됐다.
그동안 이런 비용은 5천억∼6천억원으로 추산돼왔다.
사고 수습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정부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할 금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희생자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낼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先)보상, 후(後) 구상권 행사'를 언급한 만큼 보상금에 무게를 두고 채권액을 산정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사고 책임자들이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우선 확인한 만큼이라도 묶어두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사고 책임자들의 재산을 확인하는 대로 가압류를 추가 신청하기로 했다.
◇누구에게, 어떻게 구상권 청구하나
유 전 회장에 대해 가압류 신청한 재산은 인천지검이 유 전 회장의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추징보전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상 가압류와 형사상 추징보전이 겹칠 경우 어느 쪽이 우선인지는 다소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횡령·배임의 피해자인 청해진해운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된 만큼 유 전 회장의 재산이 희생자들에게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압류 신청으로 민사상 책임을 질 이들, 즉 구상권 소송의 피고가 대략 드러났다.
유 전 회장과 재산의 차명관리인들, 이준석 선장과 선원 8명,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법인과 임직원, 한국해운조합 인천 운항관리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채권액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국가소송을 전담하는 서울고검 송무부가 지휘하고 해양경찰청이 소속된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가 실제 소송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압류 신청 업무를 한 정부법무공단도 본안소송 송무를 도울 전망이다.
◇유병언 압박 효과도
정부의 가압류 신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두 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유 전 회장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봉우 하나둘셋영농조합 이사와 김은주 모래알디자인 이사 등 차명재산 관리인을 대거 가압류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도 지난 16일 시가 199억4천만원 상당의 금수원 인근 차명 아파트 199채를 추징보전했다.
유 전 회장이 영농조합 명의로 보유한 농지는 수천억원대로 추산돼 규모가 훨씬 크다.
정부는 검찰과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련기관을 총동원해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샅샅이 뒤져왔다.
정부는 유 전 회장 등이 갚아야 할 빚의 규모를 4천31억5천만원으로 명확히 하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재산을 박탈하겠다는 공언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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