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직 상실…재보선 15곳

입력 2014.06.27 (07:19) 수정 2014.06.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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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돼 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다음달 재보선 지역이 15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선고가 한차례 미뤄져 특혜 의혹까지 일었던 성완종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에게 원심대로 벌금 5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기부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도 다음달 30일 재보선 지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모두 1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이미 복역을 마친 상탭니다.

한편,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의원도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이미 형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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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의원직 상실…재보선 15곳
    • 입력 2014-06-27 07:22:47
    • 수정2014-06-27 08: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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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돼 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다음달 재보선 지역이 15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선고가 한차례 미뤄져 특혜 의혹까지 일었던 성완종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에게 원심대로 벌금 5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기부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도 다음달 30일 재보선 지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모두 1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이미 복역을 마친 상탭니다.

한편,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의원도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이미 형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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