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자유시간’ 사고도 여행사 책임

입력 2014.06.27 (07:54) 수정 2014.06.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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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패키지 상품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으실텐데요.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아영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김모 씨는 홈쇼핑을 통해 사이판 리조트를 3박 4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자유여행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자유시간.

김씨는 아이를 안고 리조트 안에 있는 수영장으로 가다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밟아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디스크 수술까지 받은 김씨는 해당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사가 여행자 단체 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사는 자유시간에 고객의 부주의로 사고가 생겼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조트내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고 여행사가 선정한 리조트가 부력매트 관리를 소홀이 한 만큼 자유시간 사고도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태경(금감원 분쟁조정국 부국장) : "리조트는 여행자들에 대해서 시설물 제공 및 안전의무를 이행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여행사에까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번 결정으로 자유시간에 사고를 당한 여행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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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자유시간’ 사고도 여행사 책임
    • 입력 2014-06-27 07:24:49
    • 수정2014-06-27 08: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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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패키지 상품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으실텐데요.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아영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김모 씨는 홈쇼핑을 통해 사이판 리조트를 3박 4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자유여행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자유시간.

김씨는 아이를 안고 리조트 안에 있는 수영장으로 가다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밟아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디스크 수술까지 받은 김씨는 해당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사가 여행자 단체 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사는 자유시간에 고객의 부주의로 사고가 생겼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조트내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고 여행사가 선정한 리조트가 부력매트 관리를 소홀이 한 만큼 자유시간 사고도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태경(금감원 분쟁조정국 부국장) : "리조트는 여행자들에 대해서 시설물 제공 및 안전의무를 이행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여행사에까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번 결정으로 자유시간에 사고를 당한 여행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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