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 국내입양 우선 추진 규정 안지켜”

입력 2014.06.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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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 감사에서 입양 특례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홀트는 입양특례법이 실시된 2012년 8월 5일 이후 출생한 아동 115명 가운데 17명에 대해 국내 양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국외 입양을 추진했습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이 국내 입양을 먼저 시도하다 여의치 않은 경우 국외 입양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외 입양 비용을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인상한 것도 지적됐습니다.

홀트의 국외입양 알선비용은 미국의 경우 2010년 만 천 달러에서 지난해 말에는 만 4,500달러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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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트, 국내입양 우선 추진 규정 안지켜”
    • 입력 2014-06-27 09:08:46
    사회
보건복지부는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 감사에서 입양 특례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홀트는 입양특례법이 실시된 2012년 8월 5일 이후 출생한 아동 115명 가운데 17명에 대해 국내 양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국외 입양을 추진했습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이 국내 입양을 먼저 시도하다 여의치 않은 경우 국외 입양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외 입양 비용을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인상한 것도 지적됐습니다. 홀트의 국외입양 알선비용은 미국의 경우 2010년 만 천 달러에서 지난해 말에는 만 4,500달러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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