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혐의’ 대북사업가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4.06.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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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첨단장비 기술 등의 기밀자료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북 사업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오늘 열린 강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 기밀을 북한에 넘긴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해군 영상 송수신 장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가기밀 자료 6건과 남북이산가족협회 내부자료 등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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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간첩 혐의’ 대북사업가에 징역 10년 구형
    • 입력 2014-06-27 18:47:51
    사회
해군 첨단장비 기술 등의 기밀자료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북 사업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오늘 열린 강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 기밀을 북한에 넘긴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해군 영상 송수신 장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가기밀 자료 6건과 남북이산가족협회 내부자료 등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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