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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세무대리인’을 아십니까?
입력 2014.06.29 (07:21) 수정 2014.06.29 (07:52)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혹시 '국선 세무대리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료로 변론을 맡아주는 국선변호인처럼 세금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대리인인데요.
과다한 세금을 부과받고도 이의신청조차 하기 어려웠던 영세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시기획업자 최병국씨는 전시회에서 작품 판매를 도왔다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19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신고를 누락했다는게 이윱니다.
하지만 최씨는 전시회를 주관한 비영리단체를 대신해 자신의 카드단말기로 작품 값을 결제해준 것뿐입니다.
<인터뷰> 최병국(전시기획자) : "카드 매출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자 세무서는 최 씨에게 국선 세무대리인을 소개했습니다.
세액이 천 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3억 이하인 영세납세자는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가순태(국선 세무대리인) : "대신 결제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병국씨의 매출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심사위원들한테 받아들여져서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부터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는 114명으로 이 가운데 35명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현재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230여명.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 납세자의 기준을 보유재산 5억 원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혹시 '국선 세무대리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료로 변론을 맡아주는 국선변호인처럼 세금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대리인인데요.
과다한 세금을 부과받고도 이의신청조차 하기 어려웠던 영세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시기획업자 최병국씨는 전시회에서 작품 판매를 도왔다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19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신고를 누락했다는게 이윱니다.
하지만 최씨는 전시회를 주관한 비영리단체를 대신해 자신의 카드단말기로 작품 값을 결제해준 것뿐입니다.
<인터뷰> 최병국(전시기획자) : "카드 매출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자 세무서는 최 씨에게 국선 세무대리인을 소개했습니다.
세액이 천 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3억 이하인 영세납세자는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가순태(국선 세무대리인) : "대신 결제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병국씨의 매출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심사위원들한테 받아들여져서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부터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는 114명으로 이 가운데 35명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현재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230여명.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 납세자의 기준을 보유재산 5억 원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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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6-29 07: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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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선 세무대리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료로 변론을 맡아주는 국선변호인처럼 세금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대리인인데요.
과다한 세금을 부과받고도 이의신청조차 하기 어려웠던 영세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시기획업자 최병국씨는 전시회에서 작품 판매를 도왔다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19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신고를 누락했다는게 이윱니다.
하지만 최씨는 전시회를 주관한 비영리단체를 대신해 자신의 카드단말기로 작품 값을 결제해준 것뿐입니다.
<인터뷰> 최병국(전시기획자) : "카드 매출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자 세무서는 최 씨에게 국선 세무대리인을 소개했습니다.
세액이 천 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3억 이하인 영세납세자는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가순태(국선 세무대리인) : "대신 결제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병국씨의 매출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심사위원들한테 받아들여져서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부터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는 114명으로 이 가운데 35명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현재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230여명.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 납세자의 기준을 보유재산 5억 원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혹시 '국선 세무대리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료로 변론을 맡아주는 국선변호인처럼 세금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대리인인데요.
과다한 세금을 부과받고도 이의신청조차 하기 어려웠던 영세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시기획업자 최병국씨는 전시회에서 작품 판매를 도왔다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19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신고를 누락했다는게 이윱니다.
하지만 최씨는 전시회를 주관한 비영리단체를 대신해 자신의 카드단말기로 작품 값을 결제해준 것뿐입니다.
<인터뷰> 최병국(전시기획자) : "카드 매출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자 세무서는 최 씨에게 국선 세무대리인을 소개했습니다.
세액이 천 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3억 이하인 영세납세자는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가순태(국선 세무대리인) : "대신 결제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병국씨의 매출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심사위원들한테 받아들여져서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부터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는 114명으로 이 가운데 35명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현재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230여명.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 납세자의 기준을 보유재산 5억 원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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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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