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형평성 논란 해소 방안은

입력 2014.06.29 (08:09) 수정 2014.06.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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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보도본부 기자 김진석입니다.

이번 주부터 KBS일요진단 진행을 맡았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개막된 게 지난 1989년 7월이니까 내일모레면 꼭 25년이 됩니다.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재정까지 통합된 게 2003년 7월이죠.

11년 됐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민원, 물론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민원 가운데 80% 이상이 보험료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 해 5700만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 한 사람당 한 건이 넘죠.

그래서인지 정부도 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하겠다면서 지난해부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가 바로 KBS 일요진단 이번 주 주제입니다.

그럼 오늘 모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KBS 일요진단은 이번 주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거기다가 좀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나와주십사 하고 간곡히 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두 기관에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어디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출연을 고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논의의 발제라 할까요,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죠.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민원은 한 해 7100여 만건.

이 가운데 80%인 5700여 만건은 보험료 관련 내용입니다.

직장이냐 지역이냐, 보험 자격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서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보험자격이 바뀔 때 보험료가 너무 오른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72살 주영학 씨는 매달 7만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은퇴한 뒤 벌이가 없는 상태지만 갖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에 따라 보험료가 붙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건보료가 반 이상, 50% 더 많더라고.

물어보니까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주 씨처럼 지역가입자들은 소득 외에도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직장인은 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현행 부과체계도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자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지역, 소득과 재산으로 나눠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큰 틀에서 소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재산은 제외하고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소득 중심 단일화 방안도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과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 보험료 부과 면제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때가 이르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 이것부터 좀 알아보고 가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직장보험, 지역보험 가입자들이 좀 기준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신 부원장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국민은 의무적으로 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 되죠.

임금 근로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소위 직장가입자라는 이름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위 지역가입자, 크게 보면 2분류, 2원화 체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역 내에서도 소득 기준 500만원 이상과 이하의 세대로 구분해서 이상에 해당되신 분들은 이제 소득하고 그 외에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재산, 자동차 외에 소득도 물론 반영을 하는데 이때 소득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소위 평가소득이라고 그래서 집안 내 가족 수가 몇 명인지, 또 가족구성원들의 연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반영해서 소위 말하면 추정소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00만원 이상과 이하로 부과 구조가 또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직장 내에서도 과거에는 임금에 대해서만 부과를 했는데 재작년 2012년 9월부터 되겠습니다.

소득이 임금소득 외에 나머지 기타소득의 합이 7200만원이 넘게 되면 그건 또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든지 현재 부과구조, 기준이 다르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두 가지, 지역도 두 가지 이렇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4원화 돼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기준이 정해진 게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4원화라고 하면 보통 기준들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다, 그걸 가지고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다원화시켜서 여러 가지 기준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그 그룹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한다는 측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고 4원화돼서 나쁘다는 그런 얘기는 역으로 보면 상황에 맞춰서 형평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준을.

예를 들어 500만원 이상 소득이 파악되는 계층과 아닌 계층.

그다음에 기타소득이 7200만원이 있는 근로자와 아닌 근로자를 나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사이에 차별적인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게 낫겠다, 이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정해 놓은 그 기준들이 이제 시대가 상당히 많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너무 기준에 안 맞는다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4원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준들이 점차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좀 조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의 어떤 건 바뀐 게 있었나요, 그동안?

-그동안 이제 2000년에 건강보험이 하나의 보험료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개별 지역, 지자체 단위별로,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 단위별로 개별조합이 다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보험자로 다 묶여서 운영이 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법령에 보면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체계도 단일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당시 이제 여건이 불비해서 하지를 못하고 잠정적으로 좀 유보시켜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2003년에는 재정까지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 일반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살림살이인데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이원화돼 있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쪽을 말씀드리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데요.

통합이 돼 있는데 다 같은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월급이 뚜렷한 거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한다든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그 소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쪽은 분명한 소득에 예를 들어서 6%를 매기는데 분명하지 않은 소득에 6%를 매긴다고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형평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에 매기는 거고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재산 자체에 매긴다고 해서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재산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그 사람의 추정된 소득에다가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큰 틀 자체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바뀐 것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만 매기다가 아까 신 원장님 말씀대로 72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체계를 도입했다든지 이런 미세한 변화들은 계속 지금 진행이 돼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텔레비전 뉴스 보니까 이런 2원화, 4원화된 기준을 소득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개편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 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방침이라 하면 정부 차원의 방침이어야만 그게 방침이 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거기까지 결정을 내린 바는 없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논의의 중심에 소득기준 단일 부과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주장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더 부연설명 드릴까요.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또 방송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저희 친구들이 그날 보도가 소득 중심으로 전부 재산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렇게 다들 하루는 뉴스가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게 확정된 게 아니구나 하는 연락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는 이게 굉장히 앞으로 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아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각 개인으로 보면 전에 10만원 내던 사람이 15만원 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거 영향이 굉장히 큰 거고.

그것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명이 해당하는 거라면 아주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해야 될 내용도 상당히 많고 그 논쟁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가 부가가치개선기획단이라는 것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5000만 이상 되는 민원이 이걸 가지고 자꾸 나오니까 징수 책임진 그런 기관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형평성이 보다 담보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책임이라 할까, 국민에 대한 어떤 것을 직접 받아야 되는 정부의 입장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 입장하고 양자간에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민이 오해하면 안 되니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고 공단에서는 그동안에 그렇게 논의가 됐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면서 뭔가 좀 정치라든지 정책 당국에다가 어떻게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 책임 있는 당국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제를 잡았는데요.

두 분이 마침 기획단에 참여하고 계시죠?

소득수준으로 기준을 단일화하겠다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이기도 하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그러면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이랄까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죠.

무엇보다도 두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직장가입자들의 좀 불만의 목소리는 우리가 지역가입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신 부원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길 직장가입자들은 유리알 지갑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대로 소득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쓰는 데 반해서 지역가입자들은 정말 얼마나 소득이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이런 구조, 이것 때문에 직장가입자들이 그런 불만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사실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동일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을 표본추출을 해서 소득, 재산, 자동차 종합적으로 한번 부담능력을 측정을 해 봤더니 여전히 지역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소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가입해 있는 분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보험료의 반은 이제 직장에서 내주고 반은 본인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가입자들은 100% 본인이 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디다 놓고 비교를 할 거냐.

100% 대 100%로 할 거냐, 아니면 50% 대 100%로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들이 자기 부담 능력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내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담 비율을 따져보면 직장가입자가 한 80% 이상이고 지역가입자가 20%가 좀 못 되는 것으로 돼 있대요.

-7:3...

-가입자 규모...

부담액수의 규모는 8:2 정도 되고 가입자 규모는 7:3.

그런데 직장가입자는 그중에 50%를 사업자랑 나눠내니까 지역가입자보다 오히려 덜 부담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게 신 부원장님의 의견이신데.

-그거는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교수님은...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원래 독일의 비스마르크 체제 하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원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노동자들이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있게 되면 직장주가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근로를 더 돋우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형성돼 온 건데.

사실은 크게 보면 전체가 합쳐서 사실은 그 사람의 셀러리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의 6%를 내는 거죠.

직장의 경우는 우리가 셀프인플레이어, 또는 셀프인플레이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스스로 고용한,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건 절반, 절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비교하느냐는 사실은 가치관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전체 직장인이 내는 금액의 평균이 지역가입자가 내는 평균보다는 더 높습니다.

아까 신 부원장님 말씀대로 절반만을 따질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불형평성을 느낄지는 몰라도 상당히 논리구성상으로는 서로 할 말이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로 자기네들이 많이 낸다라고 느끼겠죠.

그런데 직장가입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면 자녀가 직장을 갖지 않는다든가 하면 그러면 또 지역가입자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 자기가 직장에 있을 때 냈던 보험료보다 오히려 소득은 거의 없어지거나 줄었는데 보험료는 늘어난다, 이런 하소연들이 많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현행 체계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직장과 지역 자격 구분으로 봤을 때 지역가입자가 새롭게 직장을 잡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변환이 되지 않습니까?

또 실업상태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옮겨지게 되고.

그러니까 1년에 200만 가구가 이렇게 직역을 넘나드는데.

원래 이게 보험료 부담이라는 게 부담 능력에 맞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직장가입자가 됐다고 그래서 덜 부담하고 지역으로 옮겼다 그래서 더 많이 부담해야 되고,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실업의 상태가 됐는데 소득이 다 없어졌는데 지역으로 옮겨와서 내가 자동차가 있으니, 아파트가있으니 부담을 더 해라.

이게 본인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느냐, 지금 사회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체계 내에서는 별반 없어 보이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해 보고자 그래서 소득기준, 뭔가 단일화된 체계로 만들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하는겁니다.

-거기서 좀 이제 나아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상태, 그리고 자동차도 보잖아요.

물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부담을 좀 더 해야 되는 건 맞겠죠.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의견도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에다가 부과해야 되느냐, 자동차에 부과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재산에 부과하거나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나 자동차로 미루어 짐작하는 그 사람의 소득에 부과한다는 논리로 구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 사람의 소득이 그대로 파악이 정말 되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이 똑같이 소득 중심으로 사업소득에다 매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과거에 통합이 되기 전에는 전국에 한 400개 정도의 조합들이 있었고 조합은 대개 직장인은 직장인끼리, 지역은 지역끼리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출되는 거 필요한 보험료만 내면 됐으니까 서로 간의 형평성을 따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직장에 있다가 지역으로 가더라도 내가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속한 조합에 필요한 정도의 보험료를 낸다 하는것이 서로 비교하지 않게 됐는데 지금은 이게 통합이 됐기 때문에 논리상으로 직장과 지역이라는 구분을 할 필요가 없고 전국민이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직장과 지역이 옮기더라도 내가 정말 부담능력이 더 줄어들었으면 덜 내게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나 자동차에다가 부과하는 기준이 다른 어떤 소득이 명확한 다른 기준이 대체가 돼서 이걸 대체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최근의 논의는 보니까 과거에 그게 안 됐을 때 소득 파악의 상황이 소득을 보유한 세대의 비율인데 그게 옛날에는 한 10%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통합될 당시만 해도 한 23, 24%밖에 안 됐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지금은 80%, 90%가 되더라.

이제 이게 여건이 좀 바뀌었으니까 과거에 대리변수로서 썼던 재산이나 자동차 논란의 소지는 많고 오해의 소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좀 줄이고 소득쪽으로 옮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에서 소득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소득기준으로 돼 있는데 재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이 원래의 생각보다는 더 커져 있는, 비중이커져 있어요.

옛날에는 한 이십 몇 퍼센트였는데 지금은 한 40%로 올라갔거든요.

그 부분을 좀 낮추고 소득 중심으로 옮기자 하는 방향성을 전부 다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다 동의를 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과제로 대통령 공약도 나온 거니까.

다만 그 절차 과정에서 이걸 일거에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몇 백만명의 인상자가 나올 테니까.

이 부분은 좀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보완방안이라든가 논의방안, 그리고 언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 이제 뒷부분에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월세에 대해서도 그걸 재산으로 봐서 그것도 보험료를 전월세액이 많은 사람한테 많이 매기고.

물론 전월세도 비싼 집에 사시는 분들이 싼 집에 사시는 분보다는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월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본인과 달리 전월세가 올라서, 그것도 강요돼서 내는 건데 그렇다고 보험료까지 더 내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당사자들은 그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오늘날 상황에서 보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제도, 그러니까 현행 부과체계의 모태는 옛날 통합되기 이전 지역조합에서 했던 것들을 모아서 2000년도에 한꺼번에 이런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때 지역가입자들에게 어떻게 부과를 시킬 건가 할 때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 그래서 소득 대비 변수로 뭘 사용할까.

다각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도 고민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재산, 자동차가 현실을 그 당시에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다.

그중에 재산이라 하면 자기 소유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보니 자기 소유 재산은 없는데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고 있더라.

그런데 월세에 거주하는 분들도 어떻든 본인이 낼 능력이 있으니까, 소득원이 있을 테니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걸 미루어 짐작해서 그때 부과요소에 담아넣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이게 조금 근접하게 나온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던 건데 지금 오늘날 와보니까 재산에 대한 비중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훨씬 더 올라왔고.

또 재산과표 인정하는 부분도 훨씬 더 높아졌고.

그런데 전월세 부분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정말 사회자 말씀하셨던 대로 집주인이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것도 다 빚 내서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중고에 시달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제 기억으로는 아마 3년 전으로 보이는데 그때 전세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다른 분에 비해서는 취약계층이고.

그래서 일부 기본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때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여전히 지금 미진한 상태고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재산을 반영하는 일본만 보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의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 2월 말인가요, 송파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경우 수입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월세만...

월세겠죠.

한 5000만원인가 그래서 매달 5만원씩인가 건강보험료를 매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또 제대로 의료혜택은 못 받고.

그런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 보험료 면제라고 할까요, 전문용어로 의료급여...

그런 데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자산 조사를 해서 민스테스트.

그래서 그 사람의 자산,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해서 따지는 방식이 있고 그것이 4인가구면 3인가구면 얼마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아마 안 든 경우에 해당되는데 피부양자 문제라든지 복잡하게 따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건강보험 안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감을 위한 조치들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들을 다 제대로 낱낱이 해내지 못하고 전체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희생자들이 상당히 있고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전월세나 자동차에 매기는 건 이제 너무 진부한 방식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할 어떤 새로운 소득의 파악이라든지 그런 변수들을 찾아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논의의 흐름입니다.

-전월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상대적인 건데요.

그러면 세입자들은 전월세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이렇게 내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임대소득 파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말하자면 집주인들은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임금소득,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자기가 양도소득을 가지고 있다,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지금 내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7200만원을 넘지지 않는 한.

아마 임대소득도 거기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장가입자 내에서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겁니다.

부담능력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득은 제외를 하고 있으니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임대소득도 아마 궁극적으로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담능력 속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마 대부분 학자들의 주장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마 향후 소득기준 단일체계로 간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범주 안에 포함돼서 그것도 아마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인가요, 정부 여당에서 발표한 대책을 보면 임대소득도 2000만원 이하는 아예 과세도 3년 유예하고 건강보험료 면제를 해 주겠다.

이건 너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 아닌가, 이런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에 비해서는 좀 역으로 가는 조치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두에 말씀하신 게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파악이 안 돼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바로 그런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초창기에 재산에 아까 매겼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이제 주택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면세조치를 해 준다든지 건강보험쪽에다가도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피부양자로 이렇게 하게 한다든지.

별도로 지역으로 빠지지 못하게 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조치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의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소득 단일 방식으로 할 때 우리가 임대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금융소득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조치가 선행이 되게 되면 상당히 지금의 건강보험 자체 방향하고 또 대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더라도 지금 3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3년이 지나고 나면 분리과세라고 해서 종합과세, 소득 과세하지 않으면 그 세율이 낮아지거든요, 분리하면.

그런 혜택을 주겠다고 정부가 내세우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일리가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과도기적인 조치로 끝을 내고 건강보험 체계 자체를 흔들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장가입자 중에 기타소득이 7200만원 이상이면 이제 그것도 따로 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7200만원이면 한 달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600만원이거든요.

그게 너무 기준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한 10명 가운데 4명이 건강보험료를 안 낸다고 그럴까요.

직장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든가.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2013년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근로자는 자기 봉급의 한 오 점 몇 퍼센트만 내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직장에 있어서 내가 직장의 소득에 대해서 또박또박 내고 있는데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는 것에 오히려 부당하다고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장과 지역이 합쳐진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소득이 다른 데 있으면 그것도 내야 된다라는 논리가 강해서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7200도 그런 입장에서 보면 6000 정도 되는 소득이 있는 사람하고 또 7200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끊든지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생기게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면 직장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소득에까지 부과할 때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죠.

당사자 입장에서 돈을 내는 거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보면 지역이라고 직장에 없으면서 소득이 실제로 상당히 있는데도 신고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평가가 안 돼서 안 내는 사람이 있다고 느낄 때는 오히려 이쪽에서 더 상태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측면을 보고 7200이라고 하는 기준을 바꾸다 보면 역으로 다른 쪽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분명한 선이 있는데 그걸 가느냐 마느냐의 차이는 사실은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어느 것이 진짜 진정한 선이냐의 합의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이해하면서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득 기준 단일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건 오래 전부터 공감을 했던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이번 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여러 지점에서 문제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문제인데 어떤 형태로 바꾸든지 이 부과체계가 바뀌게 되면 보험료를 더 내야 될 사람이 생기는 거고 덜 내야 될 사람이 생기는데 과연 더 내야 될 사람들의 수용성 정도, 이걸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지금 가지를 못하고 방향만 소득기준 단일체계가 맞겠다, 그러면서 2년 전에 이 7200만원이라는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소득기준 부담능력에 맞게 부과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것도 좀 포함시켜야 되는데 일거에 그걸 한꺼번에 전국민에게 적용할 수가 없으니 굉장히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분들만 선별해서 7200만원이라는 기준이 먼저 좀 도입이 됐고요.

아마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러면 그 기준도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행 체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짚어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개선기획단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좀 의견이 수렴돼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사실은 이제 쟁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지금 소득에다 매긴다고 말은 스타트를 했지만 소득이라 하는 것도 금융소득, 이자배당에 대한 어떤 소득도 있고 사업하는 소득도 있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도 소득이 되는 거고요.

어떤 건물을 양도받았다든지, 양도, 상속증여.

이런 것들도 다 소득인데 과연 그런 것 중에는 상속증여나 양도증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시적인 성격이잖아요.

봉급, 사업 소득하고는 달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매길 거냐, 말 거냐부터 논리적으로.

재산적인 성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매기는데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부터.

그러면 한다고 하더라도 양도를 5억을 받았다 그러먼 5억의 소득을 다 6%에서 전액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그중에 25%에 해당하는 걸 할 것이냐, 이런 이슈라든지.

그리고 아까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서 그러면 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보통 쓰는 방식이 세대당 일정액.

1만원이면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도로 깝니다.

우리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방식을 써야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을 1만원을 부과해야 될지, 1만 5000원에 해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이런 것도 쟁점이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제 데이터들을 한번 적용을 해서 각 가구들별로 그게 늘어나는 거하고 줄어드는가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작업들을 그동안에 굉장히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각 시나리오별로 시나리오를 먼저 구성하는 작업.

시나리오도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런저런 기준으로 해서 줄이고 줄인 것만 해도 160가지가 돼요.

그래서 각각별로 어느 정도의 가구가 어떤 상황의 가구들이 늘어나고 어떤 가구가 줄어드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과연 국민들의 수용성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과연 어떤 안으로 가야 될지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고.

상당히 논의는 진전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몇 달 내에 이제 기획단 안의 안을 좁혀서, 한 3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좁혀서 정부측에 제출을 하면 정부측에서는 또 정부에서 고려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으니까.

일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회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아마 겪게 될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과정의 상황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 되시라고 봐요?

개선기획단에서 안을 복지부에 제시하는..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9월 안에 이 안을 정부에 최소한 그전에 올려서 정부가 국회를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단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부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단 운영 주체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의견을 모으는 지금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과체계는 너무너무 많은 쟁점이 있고 또 적용 대상이 전국민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도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부과하겠다, 이런 큰 틀에는 논의의 방향이 좀 모아지는 것은 분명한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득 파악률 이런 걸로 볼 때 이게 지금 과연 충분히 그걸 시행할 만한 정도가 돼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두 분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아마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측의 고민이 바로 그 부분인 거죠.

당장 이유야 어찌됐든 역사적으로 재산이라고 하는 데다 점수를 매겨서 거기다가 일정한 170을 곱한다든지 1점당, 이런 식으로 계산 과정에서.

자동차에다가 매기고 해서 들어온 돈은 몇 조가 되는데 건강보험에서 그 몇 조를 만약에 소득기준을 단일화하게 되면 그 몇 조는 부과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큼을 새로운 소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세가 됐든 금융세가 됐든 거기에다가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소득이라는 것이 파악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뿐더러 파악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도 있고.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서 거기다 부과할 때 과연 이 부분들이 안 들어온 만큼 들어와질지.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그대로 소득으로 나타날지.

만약에 금융에다가 보험료까지 한다면 금융 안 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도 별로 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각 행위자들이 반응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과연 계산상으로 나온 것이 그대로 나올지 하는 문제들이 고민인 것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정부로서는 그렇게 쉽게 계산상으로만 가지고 정책을 판단해서 한 번 결정되면 가야 되고.

거기서 만약에 전국민이 5000만인데 그중에 10%만 해도 50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인상이 돼서 불만을 호소하게 될 경우 이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그런 것을 줄이면서 설득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뭐냐 하는 과정이 지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정 교수님은 아까 말씀하시길 우리 소득 파악률이 한 8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 파악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전체 소득이 예를 들어서 500조라고 그러면 500조 중에 파악되는 게 400조가 되면 80%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 파악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소득 자료 보유 세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세대 중에서 소득 자료를 10만원이라도 가지고 있는 세대면 보유세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파악돼 있는 세대가 8, 90%라고 해서 사실은 필요한 정도의 소득 부과 기반이 되는, 그 기반들이 8, 90%가 돼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과거에 10%, 20%씩이던 시절에 비해서는 지금 8, 90%까지 왔고 또 전세계적으로 신용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고요.

일본만 가봐도 카드 별로 쓰지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큰 책방에서도 안 쓰고.

그런 정도로 기반이 좀 됐으니까 전체 재산이라는 걸 다 없앨지 아니면 그중의 일부를 할지는 몰라도 재산에 상당히 비중을 뒀던 걸 소득쪽으로 많이 옮기자.

그런데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쟁점이라는 거죠.

-정 교수님은 그래도 소득이 상당히 파악됐으니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말씀이군요.

-저만이 아니고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신 부원장님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여건은 소득파악률, 방금 설명하셨던 대로 소득파악률만 가지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다만 소득 기준 단일부과체계 가는 건 저도 절대적으로, 저도 오래 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 왔던 사람이고.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점에 이 제도를 바꾸어 시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좀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바뀌든지 국민의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내려갈 거다, 이걸 담아낼 수 있느냐,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0여 년 동안 부과체계 큰 틀은 변화가 없었습니다마는 부분으로 계속 손질을 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판단의 근거가 됐던 게 국민의 수용성이고요.

그때 실행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 개편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전체 국민의 적어도 90% 정도는 하향, 일부 상위 10%만 인상.

이런 거의 범주쪽에서 약간씩 개편을 해 왔는데 이번에 이걸 일거에 소득기준으로 바꾼다 할 때 이게 그렇게 시뮬레이션 형태가 안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일거에 갈 수 있느냐, 의문표가 달려 있는 거고요.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일거에 딱 가지는 못한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나눠서 이번에는 어디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기준을 조금 확대, 그러니까 임금소득 외에도 임대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이런 것들 다 합해서 7200만원 이상 기타소득에 대해서 이미 부과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향 조정을 하면 임금의 범주가, 소득 부과의 범주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보충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요.

전문가님들한테는 좀 무모한 질문으로 들릴 텐데요.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청자들은 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개편이 된다면 내가 내는 보험료가 과연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게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반반인가요?

-이론적으로는 지금의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한 38조, 39조원 걷힌다.

38조원 상상이 되시죠?

그 돈이 걷힌다라고 했을 때 그걸 유지하려면 소득재산에서 빠진 만큼 어디에선가 올라야 되겠죠.

대충 얘기하면 오르는 사람이 절반이고 내리는 사람도 절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해서 되도록이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쪽에 그래도 좀 많이 내게 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그 부담이 덜 가게 하는 쪽으로 좀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각 시뮬레이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늘어나는 사람은 한 2, 30%.

줄어드는 사람이 한 7, 80% 되도록 조정을.

그래서 각종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검토들은 있을 수가 있고요.

점진론과 일거에 하는 론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7200을 다시 6000으로 내리고 금융소득을 4000만원을 2000으로 내리고 임대소득도 2000을 1000으로 내리고 해서 점차 소득기준을 바꾸는 안이 유력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여러 번에 걸친 그것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행정적인 면이 생기느니 아예 그냥 고칠 때 확실하게 고치고 과연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주장도 또한 강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타협점은 일단 방법이나 기준은 일거에 바꾸고, 다만 지금과의 차액에 실제적으로 부과하는 것만 금액만 단계적으로 20%씩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않은가 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여러 번에 걸친 것보다는 기준 자체는 바꿔놓고 적용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점진론의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신 부원장님.

-19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금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때 소득파악이 안 되니까 추정소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추정소득에 기반해서 보험료 부과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의 저항에 부딪쳐서 결국 시행을 하지 못했었죠.

연금만 하더라도 자기가 많이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는 노후에 많이 돌려받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그 제도는 건강보험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소위 소멸보험이라고 해서 낼 당시에 가능하면 안 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개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낼 것인가, 이 고민들을 할 건데.

그런데 그당시 연금만 하더라도 그런 큰 혼란을 가져왔단 말이죠.

이번에 소득파악이 일정 부분 됐다손치더라도 어떤 형태든지 전국민의 거의 반이 올라가게 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감내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차피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걸 이론적으로 다들 동의하는 그런 맥락에 있는데 그렇게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게.

그래서 아까 7200만원 기타소득도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지나치게 높게 지금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금융소득을 예를 들어보면 이자소득이 7200만원 넘으려면 현금보유액이 어마어마한 액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한 3600, 또 한 1년 있다가 1800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리면, 그러면 훨씬 더 국민의 입장에서 동의가 될 것 같다는 거고요.

지난번에 7200, 처음에 기타소득 그거 도입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큰 혼란 없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착착 앞으로 계획을, 시나리오를 짜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도를 연착륙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일원화한다 그럴 때 걱정하는 목소리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소득이 없는데 고액 자산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간주를 하겠고요.

저는 재정 규모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가 개편을 하더라도 그게 줄어들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45조 수입에 41조 지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적적자로 따지니까 한 8조 정도...

아니, 누적흑자던데 이걸 살림살이 잘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많이 걷어만 가고 이렇게 혜택은 박하게 줘서 그런 거는 아닌가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까 소멸 말씀하셨는데 단기보험이니까.

1년에 만약에 많은 돈이 남으면 그다음에 보험료가 이제 적게 걷고 이런 시스템으로는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단기 흑자라고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은 8조라고 해도 5조라고 하더라도 사실 전체 1년에 나가는 돈 40조에 비하면 한 달치 이런 거라서 그 자체가 그렇게 많은 여유를 가진 것은 아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나라 정책 제도 가운데 상당히 자랑할 만한 것 중의 하나가 이 건강보험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키는 것.

정부의 책무겠죠.

그리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람직하게 손질하는 일이 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출연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KBS 일요진단은 매주 일요일 8시 1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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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형평성 논란 해소 방안은
    • 입력 2014-06-29 09:00:19
    • 수정2014-06-29 14:08:21
    일요진단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보도본부 기자 김진석입니다.

이번 주부터 KBS일요진단 진행을 맡았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개막된 게 지난 1989년 7월이니까 내일모레면 꼭 25년이 됩니다.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재정까지 통합된 게 2003년 7월이죠.

11년 됐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민원, 물론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민원 가운데 80% 이상이 보험료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 해 5700만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 한 사람당 한 건이 넘죠.

그래서인지 정부도 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하겠다면서 지난해부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가 바로 KBS 일요진단 이번 주 주제입니다.

그럼 오늘 모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KBS 일요진단은 이번 주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거기다가 좀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나와주십사 하고 간곡히 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두 기관에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어디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출연을 고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논의의 발제라 할까요,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죠.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민원은 한 해 7100여 만건.

이 가운데 80%인 5700여 만건은 보험료 관련 내용입니다.

직장이냐 지역이냐, 보험 자격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서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보험자격이 바뀔 때 보험료가 너무 오른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72살 주영학 씨는 매달 7만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은퇴한 뒤 벌이가 없는 상태지만 갖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에 따라 보험료가 붙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건보료가 반 이상, 50% 더 많더라고.

물어보니까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주 씨처럼 지역가입자들은 소득 외에도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직장인은 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현행 부과체계도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자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지역, 소득과 재산으로 나눠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큰 틀에서 소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재산은 제외하고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소득 중심 단일화 방안도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과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 보험료 부과 면제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때가 이르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 이것부터 좀 알아보고 가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직장보험, 지역보험 가입자들이 좀 기준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신 부원장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국민은 의무적으로 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 되죠.

임금 근로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소위 직장가입자라는 이름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위 지역가입자, 크게 보면 2분류, 2원화 체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역 내에서도 소득 기준 500만원 이상과 이하의 세대로 구분해서 이상에 해당되신 분들은 이제 소득하고 그 외에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재산, 자동차 외에 소득도 물론 반영을 하는데 이때 소득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소위 평가소득이라고 그래서 집안 내 가족 수가 몇 명인지, 또 가족구성원들의 연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반영해서 소위 말하면 추정소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00만원 이상과 이하로 부과 구조가 또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직장 내에서도 과거에는 임금에 대해서만 부과를 했는데 재작년 2012년 9월부터 되겠습니다.

소득이 임금소득 외에 나머지 기타소득의 합이 7200만원이 넘게 되면 그건 또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든지 현재 부과구조, 기준이 다르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두 가지, 지역도 두 가지 이렇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4원화 돼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기준이 정해진 게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4원화라고 하면 보통 기준들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다, 그걸 가지고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다원화시켜서 여러 가지 기준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그 그룹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한다는 측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고 4원화돼서 나쁘다는 그런 얘기는 역으로 보면 상황에 맞춰서 형평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준을.

예를 들어 500만원 이상 소득이 파악되는 계층과 아닌 계층.

그다음에 기타소득이 7200만원이 있는 근로자와 아닌 근로자를 나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사이에 차별적인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게 낫겠다, 이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정해 놓은 그 기준들이 이제 시대가 상당히 많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너무 기준에 안 맞는다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4원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준들이 점차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좀 조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의 어떤 건 바뀐 게 있었나요, 그동안?

-그동안 이제 2000년에 건강보험이 하나의 보험료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개별 지역, 지자체 단위별로,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 단위별로 개별조합이 다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보험자로 다 묶여서 운영이 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법령에 보면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체계도 단일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당시 이제 여건이 불비해서 하지를 못하고 잠정적으로 좀 유보시켜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2003년에는 재정까지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 일반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살림살이인데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이원화돼 있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쪽을 말씀드리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데요.

통합이 돼 있는데 다 같은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월급이 뚜렷한 거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한다든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그 소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쪽은 분명한 소득에 예를 들어서 6%를 매기는데 분명하지 않은 소득에 6%를 매긴다고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형평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에 매기는 거고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재산 자체에 매긴다고 해서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재산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그 사람의 추정된 소득에다가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큰 틀 자체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바뀐 것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만 매기다가 아까 신 원장님 말씀대로 72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체계를 도입했다든지 이런 미세한 변화들은 계속 지금 진행이 돼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텔레비전 뉴스 보니까 이런 2원화, 4원화된 기준을 소득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개편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 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방침이라 하면 정부 차원의 방침이어야만 그게 방침이 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거기까지 결정을 내린 바는 없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논의의 중심에 소득기준 단일 부과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주장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더 부연설명 드릴까요.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또 방송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저희 친구들이 그날 보도가 소득 중심으로 전부 재산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렇게 다들 하루는 뉴스가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게 확정된 게 아니구나 하는 연락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는 이게 굉장히 앞으로 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아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각 개인으로 보면 전에 10만원 내던 사람이 15만원 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거 영향이 굉장히 큰 거고.

그것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명이 해당하는 거라면 아주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해야 될 내용도 상당히 많고 그 논쟁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가 부가가치개선기획단이라는 것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5000만 이상 되는 민원이 이걸 가지고 자꾸 나오니까 징수 책임진 그런 기관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형평성이 보다 담보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책임이라 할까, 국민에 대한 어떤 것을 직접 받아야 되는 정부의 입장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 입장하고 양자간에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민이 오해하면 안 되니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고 공단에서는 그동안에 그렇게 논의가 됐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면서 뭔가 좀 정치라든지 정책 당국에다가 어떻게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 책임 있는 당국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제를 잡았는데요.

두 분이 마침 기획단에 참여하고 계시죠?

소득수준으로 기준을 단일화하겠다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이기도 하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그러면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이랄까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죠.

무엇보다도 두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직장가입자들의 좀 불만의 목소리는 우리가 지역가입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신 부원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길 직장가입자들은 유리알 지갑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대로 소득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쓰는 데 반해서 지역가입자들은 정말 얼마나 소득이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이런 구조, 이것 때문에 직장가입자들이 그런 불만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사실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동일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을 표본추출을 해서 소득, 재산, 자동차 종합적으로 한번 부담능력을 측정을 해 봤더니 여전히 지역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소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가입해 있는 분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보험료의 반은 이제 직장에서 내주고 반은 본인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가입자들은 100% 본인이 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디다 놓고 비교를 할 거냐.

100% 대 100%로 할 거냐, 아니면 50% 대 100%로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들이 자기 부담 능력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내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담 비율을 따져보면 직장가입자가 한 80% 이상이고 지역가입자가 20%가 좀 못 되는 것으로 돼 있대요.

-7:3...

-가입자 규모...

부담액수의 규모는 8:2 정도 되고 가입자 규모는 7:3.

그런데 직장가입자는 그중에 50%를 사업자랑 나눠내니까 지역가입자보다 오히려 덜 부담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게 신 부원장님의 의견이신데.

-그거는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교수님은...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원래 독일의 비스마르크 체제 하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원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노동자들이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있게 되면 직장주가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근로를 더 돋우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형성돼 온 건데.

사실은 크게 보면 전체가 합쳐서 사실은 그 사람의 셀러리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의 6%를 내는 거죠.

직장의 경우는 우리가 셀프인플레이어, 또는 셀프인플레이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스스로 고용한,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건 절반, 절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비교하느냐는 사실은 가치관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전체 직장인이 내는 금액의 평균이 지역가입자가 내는 평균보다는 더 높습니다.

아까 신 부원장님 말씀대로 절반만을 따질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불형평성을 느낄지는 몰라도 상당히 논리구성상으로는 서로 할 말이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로 자기네들이 많이 낸다라고 느끼겠죠.

그런데 직장가입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면 자녀가 직장을 갖지 않는다든가 하면 그러면 또 지역가입자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 자기가 직장에 있을 때 냈던 보험료보다 오히려 소득은 거의 없어지거나 줄었는데 보험료는 늘어난다, 이런 하소연들이 많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현행 체계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직장과 지역 자격 구분으로 봤을 때 지역가입자가 새롭게 직장을 잡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변환이 되지 않습니까?

또 실업상태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옮겨지게 되고.

그러니까 1년에 200만 가구가 이렇게 직역을 넘나드는데.

원래 이게 보험료 부담이라는 게 부담 능력에 맞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직장가입자가 됐다고 그래서 덜 부담하고 지역으로 옮겼다 그래서 더 많이 부담해야 되고,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실업의 상태가 됐는데 소득이 다 없어졌는데 지역으로 옮겨와서 내가 자동차가 있으니, 아파트가있으니 부담을 더 해라.

이게 본인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느냐, 지금 사회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체계 내에서는 별반 없어 보이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해 보고자 그래서 소득기준, 뭔가 단일화된 체계로 만들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하는겁니다.

-거기서 좀 이제 나아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상태, 그리고 자동차도 보잖아요.

물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부담을 좀 더 해야 되는 건 맞겠죠.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의견도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에다가 부과해야 되느냐, 자동차에 부과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재산에 부과하거나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나 자동차로 미루어 짐작하는 그 사람의 소득에 부과한다는 논리로 구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 사람의 소득이 그대로 파악이 정말 되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이 똑같이 소득 중심으로 사업소득에다 매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과거에 통합이 되기 전에는 전국에 한 400개 정도의 조합들이 있었고 조합은 대개 직장인은 직장인끼리, 지역은 지역끼리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출되는 거 필요한 보험료만 내면 됐으니까 서로 간의 형평성을 따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직장에 있다가 지역으로 가더라도 내가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속한 조합에 필요한 정도의 보험료를 낸다 하는것이 서로 비교하지 않게 됐는데 지금은 이게 통합이 됐기 때문에 논리상으로 직장과 지역이라는 구분을 할 필요가 없고 전국민이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직장과 지역이 옮기더라도 내가 정말 부담능력이 더 줄어들었으면 덜 내게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나 자동차에다가 부과하는 기준이 다른 어떤 소득이 명확한 다른 기준이 대체가 돼서 이걸 대체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최근의 논의는 보니까 과거에 그게 안 됐을 때 소득 파악의 상황이 소득을 보유한 세대의 비율인데 그게 옛날에는 한 10%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통합될 당시만 해도 한 23, 24%밖에 안 됐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지금은 80%, 90%가 되더라.

이제 이게 여건이 좀 바뀌었으니까 과거에 대리변수로서 썼던 재산이나 자동차 논란의 소지는 많고 오해의 소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좀 줄이고 소득쪽으로 옮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에서 소득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소득기준으로 돼 있는데 재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이 원래의 생각보다는 더 커져 있는, 비중이커져 있어요.

옛날에는 한 이십 몇 퍼센트였는데 지금은 한 40%로 올라갔거든요.

그 부분을 좀 낮추고 소득 중심으로 옮기자 하는 방향성을 전부 다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다 동의를 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과제로 대통령 공약도 나온 거니까.

다만 그 절차 과정에서 이걸 일거에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몇 백만명의 인상자가 나올 테니까.

이 부분은 좀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보완방안이라든가 논의방안, 그리고 언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 이제 뒷부분에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월세에 대해서도 그걸 재산으로 봐서 그것도 보험료를 전월세액이 많은 사람한테 많이 매기고.

물론 전월세도 비싼 집에 사시는 분들이 싼 집에 사시는 분보다는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월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본인과 달리 전월세가 올라서, 그것도 강요돼서 내는 건데 그렇다고 보험료까지 더 내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당사자들은 그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오늘날 상황에서 보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제도, 그러니까 현행 부과체계의 모태는 옛날 통합되기 이전 지역조합에서 했던 것들을 모아서 2000년도에 한꺼번에 이런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때 지역가입자들에게 어떻게 부과를 시킬 건가 할 때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 그래서 소득 대비 변수로 뭘 사용할까.

다각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도 고민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재산, 자동차가 현실을 그 당시에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다.

그중에 재산이라 하면 자기 소유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보니 자기 소유 재산은 없는데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고 있더라.

그런데 월세에 거주하는 분들도 어떻든 본인이 낼 능력이 있으니까, 소득원이 있을 테니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걸 미루어 짐작해서 그때 부과요소에 담아넣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이게 조금 근접하게 나온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던 건데 지금 오늘날 와보니까 재산에 대한 비중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훨씬 더 올라왔고.

또 재산과표 인정하는 부분도 훨씬 더 높아졌고.

그런데 전월세 부분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정말 사회자 말씀하셨던 대로 집주인이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것도 다 빚 내서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중고에 시달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제 기억으로는 아마 3년 전으로 보이는데 그때 전세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다른 분에 비해서는 취약계층이고.

그래서 일부 기본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때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여전히 지금 미진한 상태고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재산을 반영하는 일본만 보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의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 2월 말인가요, 송파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경우 수입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월세만...

월세겠죠.

한 5000만원인가 그래서 매달 5만원씩인가 건강보험료를 매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또 제대로 의료혜택은 못 받고.

그런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 보험료 면제라고 할까요, 전문용어로 의료급여...

그런 데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자산 조사를 해서 민스테스트.

그래서 그 사람의 자산,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해서 따지는 방식이 있고 그것이 4인가구면 3인가구면 얼마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아마 안 든 경우에 해당되는데 피부양자 문제라든지 복잡하게 따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건강보험 안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감을 위한 조치들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들을 다 제대로 낱낱이 해내지 못하고 전체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희생자들이 상당히 있고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전월세나 자동차에 매기는 건 이제 너무 진부한 방식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할 어떤 새로운 소득의 파악이라든지 그런 변수들을 찾아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논의의 흐름입니다.

-전월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상대적인 건데요.

그러면 세입자들은 전월세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이렇게 내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임대소득 파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말하자면 집주인들은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임금소득,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자기가 양도소득을 가지고 있다,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지금 내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7200만원을 넘지지 않는 한.

아마 임대소득도 거기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장가입자 내에서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겁니다.

부담능력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득은 제외를 하고 있으니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임대소득도 아마 궁극적으로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담능력 속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마 대부분 학자들의 주장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마 향후 소득기준 단일체계로 간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범주 안에 포함돼서 그것도 아마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인가요, 정부 여당에서 발표한 대책을 보면 임대소득도 2000만원 이하는 아예 과세도 3년 유예하고 건강보험료 면제를 해 주겠다.

이건 너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 아닌가, 이런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에 비해서는 좀 역으로 가는 조치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두에 말씀하신 게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파악이 안 돼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바로 그런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초창기에 재산에 아까 매겼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이제 주택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면세조치를 해 준다든지 건강보험쪽에다가도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피부양자로 이렇게 하게 한다든지.

별도로 지역으로 빠지지 못하게 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조치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의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소득 단일 방식으로 할 때 우리가 임대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금융소득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조치가 선행이 되게 되면 상당히 지금의 건강보험 자체 방향하고 또 대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더라도 지금 3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3년이 지나고 나면 분리과세라고 해서 종합과세, 소득 과세하지 않으면 그 세율이 낮아지거든요, 분리하면.

그런 혜택을 주겠다고 정부가 내세우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일리가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과도기적인 조치로 끝을 내고 건강보험 체계 자체를 흔들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장가입자 중에 기타소득이 7200만원 이상이면 이제 그것도 따로 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7200만원이면 한 달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600만원이거든요.

그게 너무 기준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한 10명 가운데 4명이 건강보험료를 안 낸다고 그럴까요.

직장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든가.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2013년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근로자는 자기 봉급의 한 오 점 몇 퍼센트만 내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직장에 있어서 내가 직장의 소득에 대해서 또박또박 내고 있는데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는 것에 오히려 부당하다고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장과 지역이 합쳐진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소득이 다른 데 있으면 그것도 내야 된다라는 논리가 강해서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7200도 그런 입장에서 보면 6000 정도 되는 소득이 있는 사람하고 또 7200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끊든지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생기게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면 직장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소득에까지 부과할 때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죠.

당사자 입장에서 돈을 내는 거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보면 지역이라고 직장에 없으면서 소득이 실제로 상당히 있는데도 신고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평가가 안 돼서 안 내는 사람이 있다고 느낄 때는 오히려 이쪽에서 더 상태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측면을 보고 7200이라고 하는 기준을 바꾸다 보면 역으로 다른 쪽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분명한 선이 있는데 그걸 가느냐 마느냐의 차이는 사실은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어느 것이 진짜 진정한 선이냐의 합의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이해하면서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득 기준 단일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건 오래 전부터 공감을 했던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이번 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여러 지점에서 문제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문제인데 어떤 형태로 바꾸든지 이 부과체계가 바뀌게 되면 보험료를 더 내야 될 사람이 생기는 거고 덜 내야 될 사람이 생기는데 과연 더 내야 될 사람들의 수용성 정도, 이걸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지금 가지를 못하고 방향만 소득기준 단일체계가 맞겠다, 그러면서 2년 전에 이 7200만원이라는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소득기준 부담능력에 맞게 부과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것도 좀 포함시켜야 되는데 일거에 그걸 한꺼번에 전국민에게 적용할 수가 없으니 굉장히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분들만 선별해서 7200만원이라는 기준이 먼저 좀 도입이 됐고요.

아마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러면 그 기준도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행 체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짚어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개선기획단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좀 의견이 수렴돼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사실은 이제 쟁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지금 소득에다 매긴다고 말은 스타트를 했지만 소득이라 하는 것도 금융소득, 이자배당에 대한 어떤 소득도 있고 사업하는 소득도 있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도 소득이 되는 거고요.

어떤 건물을 양도받았다든지, 양도, 상속증여.

이런 것들도 다 소득인데 과연 그런 것 중에는 상속증여나 양도증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시적인 성격이잖아요.

봉급, 사업 소득하고는 달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매길 거냐, 말 거냐부터 논리적으로.

재산적인 성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매기는데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부터.

그러면 한다고 하더라도 양도를 5억을 받았다 그러먼 5억의 소득을 다 6%에서 전액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그중에 25%에 해당하는 걸 할 것이냐, 이런 이슈라든지.

그리고 아까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서 그러면 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보통 쓰는 방식이 세대당 일정액.

1만원이면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도로 깝니다.

우리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방식을 써야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을 1만원을 부과해야 될지, 1만 5000원에 해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이런 것도 쟁점이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제 데이터들을 한번 적용을 해서 각 가구들별로 그게 늘어나는 거하고 줄어드는가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작업들을 그동안에 굉장히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각 시나리오별로 시나리오를 먼저 구성하는 작업.

시나리오도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런저런 기준으로 해서 줄이고 줄인 것만 해도 160가지가 돼요.

그래서 각각별로 어느 정도의 가구가 어떤 상황의 가구들이 늘어나고 어떤 가구가 줄어드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과연 국민들의 수용성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과연 어떤 안으로 가야 될지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고.

상당히 논의는 진전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몇 달 내에 이제 기획단 안의 안을 좁혀서, 한 3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좁혀서 정부측에 제출을 하면 정부측에서는 또 정부에서 고려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으니까.

일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회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아마 겪게 될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과정의 상황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 되시라고 봐요?

개선기획단에서 안을 복지부에 제시하는..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9월 안에 이 안을 정부에 최소한 그전에 올려서 정부가 국회를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단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부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단 운영 주체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의견을 모으는 지금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과체계는 너무너무 많은 쟁점이 있고 또 적용 대상이 전국민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도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부과하겠다, 이런 큰 틀에는 논의의 방향이 좀 모아지는 것은 분명한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득 파악률 이런 걸로 볼 때 이게 지금 과연 충분히 그걸 시행할 만한 정도가 돼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두 분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아마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측의 고민이 바로 그 부분인 거죠.

당장 이유야 어찌됐든 역사적으로 재산이라고 하는 데다 점수를 매겨서 거기다가 일정한 170을 곱한다든지 1점당, 이런 식으로 계산 과정에서.

자동차에다가 매기고 해서 들어온 돈은 몇 조가 되는데 건강보험에서 그 몇 조를 만약에 소득기준을 단일화하게 되면 그 몇 조는 부과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큼을 새로운 소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세가 됐든 금융세가 됐든 거기에다가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소득이라는 것이 파악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뿐더러 파악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도 있고.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서 거기다 부과할 때 과연 이 부분들이 안 들어온 만큼 들어와질지.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그대로 소득으로 나타날지.

만약에 금융에다가 보험료까지 한다면 금융 안 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도 별로 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각 행위자들이 반응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과연 계산상으로 나온 것이 그대로 나올지 하는 문제들이 고민인 것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정부로서는 그렇게 쉽게 계산상으로만 가지고 정책을 판단해서 한 번 결정되면 가야 되고.

거기서 만약에 전국민이 5000만인데 그중에 10%만 해도 50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인상이 돼서 불만을 호소하게 될 경우 이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그런 것을 줄이면서 설득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뭐냐 하는 과정이 지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정 교수님은 아까 말씀하시길 우리 소득 파악률이 한 8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 파악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전체 소득이 예를 들어서 500조라고 그러면 500조 중에 파악되는 게 400조가 되면 80%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 파악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소득 자료 보유 세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세대 중에서 소득 자료를 10만원이라도 가지고 있는 세대면 보유세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파악돼 있는 세대가 8, 90%라고 해서 사실은 필요한 정도의 소득 부과 기반이 되는, 그 기반들이 8, 90%가 돼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과거에 10%, 20%씩이던 시절에 비해서는 지금 8, 90%까지 왔고 또 전세계적으로 신용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고요.

일본만 가봐도 카드 별로 쓰지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큰 책방에서도 안 쓰고.

그런 정도로 기반이 좀 됐으니까 전체 재산이라는 걸 다 없앨지 아니면 그중의 일부를 할지는 몰라도 재산에 상당히 비중을 뒀던 걸 소득쪽으로 많이 옮기자.

그런데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쟁점이라는 거죠.

-정 교수님은 그래도 소득이 상당히 파악됐으니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말씀이군요.

-저만이 아니고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신 부원장님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여건은 소득파악률, 방금 설명하셨던 대로 소득파악률만 가지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다만 소득 기준 단일부과체계 가는 건 저도 절대적으로, 저도 오래 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 왔던 사람이고.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점에 이 제도를 바꾸어 시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좀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바뀌든지 국민의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내려갈 거다, 이걸 담아낼 수 있느냐,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0여 년 동안 부과체계 큰 틀은 변화가 없었습니다마는 부분으로 계속 손질을 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판단의 근거가 됐던 게 국민의 수용성이고요.

그때 실행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 개편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전체 국민의 적어도 90% 정도는 하향, 일부 상위 10%만 인상.

이런 거의 범주쪽에서 약간씩 개편을 해 왔는데 이번에 이걸 일거에 소득기준으로 바꾼다 할 때 이게 그렇게 시뮬레이션 형태가 안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일거에 갈 수 있느냐, 의문표가 달려 있는 거고요.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일거에 딱 가지는 못한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나눠서 이번에는 어디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기준을 조금 확대, 그러니까 임금소득 외에도 임대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이런 것들 다 합해서 7200만원 이상 기타소득에 대해서 이미 부과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향 조정을 하면 임금의 범주가, 소득 부과의 범주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보충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요.

전문가님들한테는 좀 무모한 질문으로 들릴 텐데요.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청자들은 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개편이 된다면 내가 내는 보험료가 과연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게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반반인가요?

-이론적으로는 지금의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한 38조, 39조원 걷힌다.

38조원 상상이 되시죠?

그 돈이 걷힌다라고 했을 때 그걸 유지하려면 소득재산에서 빠진 만큼 어디에선가 올라야 되겠죠.

대충 얘기하면 오르는 사람이 절반이고 내리는 사람도 절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해서 되도록이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쪽에 그래도 좀 많이 내게 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그 부담이 덜 가게 하는 쪽으로 좀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각 시뮬레이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늘어나는 사람은 한 2, 30%.

줄어드는 사람이 한 7, 80% 되도록 조정을.

그래서 각종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검토들은 있을 수가 있고요.

점진론과 일거에 하는 론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7200을 다시 6000으로 내리고 금융소득을 4000만원을 2000으로 내리고 임대소득도 2000을 1000으로 내리고 해서 점차 소득기준을 바꾸는 안이 유력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여러 번에 걸친 그것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행정적인 면이 생기느니 아예 그냥 고칠 때 확실하게 고치고 과연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주장도 또한 강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타협점은 일단 방법이나 기준은 일거에 바꾸고, 다만 지금과의 차액에 실제적으로 부과하는 것만 금액만 단계적으로 20%씩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않은가 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여러 번에 걸친 것보다는 기준 자체는 바꿔놓고 적용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점진론의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신 부원장님.

-19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금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때 소득파악이 안 되니까 추정소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추정소득에 기반해서 보험료 부과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의 저항에 부딪쳐서 결국 시행을 하지 못했었죠.

연금만 하더라도 자기가 많이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는 노후에 많이 돌려받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그 제도는 건강보험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소위 소멸보험이라고 해서 낼 당시에 가능하면 안 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개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낼 것인가, 이 고민들을 할 건데.

그런데 그당시 연금만 하더라도 그런 큰 혼란을 가져왔단 말이죠.

이번에 소득파악이 일정 부분 됐다손치더라도 어떤 형태든지 전국민의 거의 반이 올라가게 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감내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차피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걸 이론적으로 다들 동의하는 그런 맥락에 있는데 그렇게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게.

그래서 아까 7200만원 기타소득도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지나치게 높게 지금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금융소득을 예를 들어보면 이자소득이 7200만원 넘으려면 현금보유액이 어마어마한 액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한 3600, 또 한 1년 있다가 1800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리면, 그러면 훨씬 더 국민의 입장에서 동의가 될 것 같다는 거고요.

지난번에 7200, 처음에 기타소득 그거 도입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큰 혼란 없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착착 앞으로 계획을, 시나리오를 짜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도를 연착륙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일원화한다 그럴 때 걱정하는 목소리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소득이 없는데 고액 자산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간주를 하겠고요.

저는 재정 규모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가 개편을 하더라도 그게 줄어들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45조 수입에 41조 지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적적자로 따지니까 한 8조 정도...

아니, 누적흑자던데 이걸 살림살이 잘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많이 걷어만 가고 이렇게 혜택은 박하게 줘서 그런 거는 아닌가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까 소멸 말씀하셨는데 단기보험이니까.

1년에 만약에 많은 돈이 남으면 그다음에 보험료가 이제 적게 걷고 이런 시스템으로는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단기 흑자라고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은 8조라고 해도 5조라고 하더라도 사실 전체 1년에 나가는 돈 40조에 비하면 한 달치 이런 거라서 그 자체가 그렇게 많은 여유를 가진 것은 아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나라 정책 제도 가운데 상당히 자랑할 만한 것 중의 하나가 이 건강보험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키는 것.

정부의 책무겠죠.

그리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람직하게 손질하는 일이 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출연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KBS 일요진단은 매주 일요일 8시 1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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