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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주식 사 시세 차익’ 증권사 임원 구속 기소
입력 2014.06.29 (09:01) 사회
상장이 예정된 기업 주식을 싼 가격에 매입한 뒤 상장되자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은 증권사 전 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 2010년 6월 한 조경업체의 주식 2만주를 4천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해 10월 주식이 상장돼 주가가 오르자 주식 대금 7천8백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증권사 전 임원 53살 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정 씨는 이 업체의 상장을 담당했던 상장 주간사 소속이었으며, 상장 준비 과정에서 해당 업체 회장이 차명 주식을 갖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덮어주는 대가로 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 씨는 당초 상장 6개월 뒤인 2011년 4월 주가를 반영한 금액, 약 9천4백여만원을 추후에 받기로 업체와 계약했지만 업체에서 지급을 거부하자 민사 소송까지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 2010년 6월 한 조경업체의 주식 2만주를 4천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해 10월 주식이 상장돼 주가가 오르자 주식 대금 7천8백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증권사 전 임원 53살 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정 씨는 이 업체의 상장을 담당했던 상장 주간사 소속이었으며, 상장 준비 과정에서 해당 업체 회장이 차명 주식을 갖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덮어주는 대가로 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 씨는 당초 상장 6개월 뒤인 2011년 4월 주가를 반영한 금액, 약 9천4백여만원을 추후에 받기로 업체와 계약했지만 업체에서 지급을 거부하자 민사 소송까지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상장 전 주식 사 시세 차익’ 증권사 임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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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29 09:01:33
상장이 예정된 기업 주식을 싼 가격에 매입한 뒤 상장되자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은 증권사 전 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 2010년 6월 한 조경업체의 주식 2만주를 4천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해 10월 주식이 상장돼 주가가 오르자 주식 대금 7천8백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증권사 전 임원 53살 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정 씨는 이 업체의 상장을 담당했던 상장 주간사 소속이었으며, 상장 준비 과정에서 해당 업체 회장이 차명 주식을 갖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덮어주는 대가로 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 씨는 당초 상장 6개월 뒤인 2011년 4월 주가를 반영한 금액, 약 9천4백여만원을 추후에 받기로 업체와 계약했지만 업체에서 지급을 거부하자 민사 소송까지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 2010년 6월 한 조경업체의 주식 2만주를 4천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해 10월 주식이 상장돼 주가가 오르자 주식 대금 7천8백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증권사 전 임원 53살 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정 씨는 이 업체의 상장을 담당했던 상장 주간사 소속이었으며, 상장 준비 과정에서 해당 업체 회장이 차명 주식을 갖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덮어주는 대가로 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 씨는 당초 상장 6개월 뒤인 2011년 4월 주가를 반영한 금액, 약 9천4백여만원을 추후에 받기로 업체와 계약했지만 업체에서 지급을 거부하자 민사 소송까지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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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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