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 가로수길 건물붕괴 원인은 ‘주먹구구식 철거’

입력 2014.06.29 (09: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붕괴 사고는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주기둥을 나머지 부분보다 먼저 철거해 벌어진 인재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밝히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장모(53)씨와 굴착기기사 윤모(4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달 9일 강남구 신사동 한 5층 빌딩의 4층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경사기둥' 4개 중 1개를 완전히 해체했다.

옆에서 보면 사다리꼴 모양인 이 건물은 약 45도 각도로 뻗어 있는 4개의 경사기둥이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는데, 다른 부분에 앞서 이 기둥부터 뜯어낸 것이다.

이들은 이튿날인 10일 굴착기를 동원해 두 번째 경사기둥을 제거하려 했고, 결국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건물 전체가 붕괴했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결과다.

낮 12시 5분께 발생한 이 사고로 인근 커피숍 손님 3명이 쏟아지는 파편을 피하려다 경상을 입었고, 옆 건물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망가졌다.

또 붕괴한 잔해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되면서 인근 건물 293채, 1천876세대에 2시간 19분 동안 가스공급이 차단됐고,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사기둥은 주기둥과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면서 "나머지 부분을 철거한 뒤 마지막에 기둥을 해체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철거를 진행하다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를 낸 철거업체는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무등록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철거업체 대표 김모(57)씨를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공사를 맡긴 건물주 이모(55)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붕괴 원인은 ‘주먹구구식 철거’
    • 입력 2014-06-29 09:07:58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붕괴 사고는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주기둥을 나머지 부분보다 먼저 철거해 벌어진 인재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밝히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장모(53)씨와 굴착기기사 윤모(4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달 9일 강남구 신사동 한 5층 빌딩의 4층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경사기둥' 4개 중 1개를 완전히 해체했다. 옆에서 보면 사다리꼴 모양인 이 건물은 약 45도 각도로 뻗어 있는 4개의 경사기둥이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는데, 다른 부분에 앞서 이 기둥부터 뜯어낸 것이다. 이들은 이튿날인 10일 굴착기를 동원해 두 번째 경사기둥을 제거하려 했고, 결국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건물 전체가 붕괴했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결과다. 낮 12시 5분께 발생한 이 사고로 인근 커피숍 손님 3명이 쏟아지는 파편을 피하려다 경상을 입었고, 옆 건물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망가졌다. 또 붕괴한 잔해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되면서 인근 건물 293채, 1천876세대에 2시간 19분 동안 가스공급이 차단됐고,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사기둥은 주기둥과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면서 "나머지 부분을 철거한 뒤 마지막에 기둥을 해체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철거를 진행하다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를 낸 철거업체는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무등록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철거업체 대표 김모(57)씨를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공사를 맡긴 건물주 이모(55)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