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헌금 의혹’ 유승우 부인 등 3명 구속기소

입력 2014.06.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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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의 부인 59살 최모씨와 같은 당 예비후보 박모씨, 박씨의 선거사무장 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유 의원의 부인인 최 씨는 지난 3월 말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같은 당 예비후보인 박씨로부터 정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1억 원권 수표를 빌려 선거사무장 강씨와 함께 5만 원권 지폐로 환전해 최씨에게 건넸으며, 최씨는 박 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시장 후보로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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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천헌금 의혹’ 유승우 부인 등 3명 구속기소
    • 입력 2014-06-29 10:06:34
    사회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의 부인 59살 최모씨와 같은 당 예비후보 박모씨, 박씨의 선거사무장 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유 의원의 부인인 최 씨는 지난 3월 말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같은 당 예비후보인 박씨로부터 정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1억 원권 수표를 빌려 선거사무장 강씨와 함께 5만 원권 지폐로 환전해 최씨에게 건넸으며, 최씨는 박 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시장 후보로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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