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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과의사 침술행위 금지한 의료법 합헌”
입력 2014.06.29 (10:10) 사회
한의사 면허가 없는 외과의사가 침술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환자들에게 침술행위를 하다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과의사 엄 모 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달라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과 전문의인 엄 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료법 27조와 28항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환자들에게 침술행위를 하다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과의사 엄 모 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달라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과 전문의인 엄 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료법 27조와 28항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헌재 “외과의사 침술행위 금지한 의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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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가 없는 외과의사가 침술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환자들에게 침술행위를 하다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과의사 엄 모 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달라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과 전문의인 엄 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료법 27조와 28항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환자들에게 침술행위를 하다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과의사 엄 모 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달라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과 전문의인 엄 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료법 27조와 28항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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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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