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키로

입력 2014.06.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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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때 임대사업자는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리츠와 부동산펀드 외에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추가된다. 우선 공급은 청약 등의 절차를 통해 공급하는 물량과 별도로, 먼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우선 공급받은 주택은 반드시 매입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해야 한다.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는 의무 임대기간(5∼10년)이 있고 임대료 상승 폭도 연 5% 내로 제한되는 임대주택이다.

우선 공급을 할지 여부와 그 규모는 민영주택 사업자가 입주자모집(분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등이 청약률 등 주택 수요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우선 공급의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공공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는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입주자모집 권한을 가진 정부나 지자체가 사실상 사업주체인 만큼 시장에게 따로 승인 받는 절차를 없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임대주택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는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 여부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여 당첨될 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을 잃게 되거나 1∼2년간 다시 청약할 수 없도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당첨 자체는 취소하더라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되고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도 부적격 당첨일로부터 3개월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세대주의 부모뿐 아니라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장인 또는 시아버지 등)를 부양할 때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귀환한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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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키로
    • 입력 2014-06-29 11:23:35
    연합뉴스
30일부터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때 임대사업자는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리츠와 부동산펀드 외에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추가된다. 우선 공급은 청약 등의 절차를 통해 공급하는 물량과 별도로, 먼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우선 공급받은 주택은 반드시 매입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해야 한다.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는 의무 임대기간(5∼10년)이 있고 임대료 상승 폭도 연 5% 내로 제한되는 임대주택이다. 우선 공급을 할지 여부와 그 규모는 민영주택 사업자가 입주자모집(분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등이 청약률 등 주택 수요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우선 공급의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공공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는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입주자모집 권한을 가진 정부나 지자체가 사실상 사업주체인 만큼 시장에게 따로 승인 받는 절차를 없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임대주택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는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 여부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여 당첨될 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을 잃게 되거나 1∼2년간 다시 청약할 수 없도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당첨 자체는 취소하더라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되고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도 부적격 당첨일로부터 3개월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세대주의 부모뿐 아니라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장인 또는 시아버지 등)를 부양할 때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귀환한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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