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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출 부풀려 가맹계약 커피업체 시정명령 정당”
입력 2014.06.29 (11:49) 사회
매출액을 부풀리는 편법으로 가맹점주를 끌어들인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커핀 그루나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커핀 그루나루가 선두업체인 다른 커피전문점을 근거로 매달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매달 1억 원 수준의 매출을 거둘 수 있다는 커핀 그루나루 측 설명에 서울 강남구에 가맹점을 낸 신 모 씨는 실제 매출액이 4천여 만원에 그쳐 손해를 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법원 “매출 부풀려 가맹계약 커피업체 시정명령 정당”
    • 입력 2014-06-29 11:49:06
    사회
매출액을 부풀리는 편법으로 가맹점주를 끌어들인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커핀 그루나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커핀 그루나루가 선두업체인 다른 커피전문점을 근거로 매달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매달 1억 원 수준의 매출을 거둘 수 있다는 커핀 그루나루 측 설명에 서울 강남구에 가맹점을 낸 신 모 씨는 실제 매출액이 4천여 만원에 그쳐 손해를 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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