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기 ‘하강 레포츠’, 자칫하다 “아찔”

입력 2014.06.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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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레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하강 레포츠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주요 하강 레포츠 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운영 관련 안전관리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이후 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사고 건수는 총 11건으로, 주로 추돌, 충격, 추락에 의해 골절, 뇌진탕, 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물 점검 결과, 탑승자가 도착 지점에 왔을 때 감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동 충격이 있거나, 도착(착지) 발판의 높이 및 각도에 따라 탑승자 다리가 부딪힐 수 있는 등 부상 위험이 있는 곳이 3개소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 와이어(로프)가 연결된 출발 및 도착 데크(타워)의 기둥 사이에 도르래, 장력조절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장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곳도 전체 8개소 중 3개소였다.

탑승자 추락사고 방지용 안전고리를 출발 데크(타워)에 설치하지 않은 시설이 2개소로 나타났고, 진행요원을 위한 안전고리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도 4개소로 나타났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곳은 3개소였고, CE마크 등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헬멧·하네스(탑승자가 몸에 착용하는 벨트 형식의 장비) 등의 장비를 사용한 곳(1개소)도 있었다.

진행요원이 응급구조 자격증을 갖췄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곳은 4개소에 불과해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순서 및 방법 등이 명시된 매뉴얼을 사용하는 곳도 3개소에 불과했다.

하강 레포츠 시설은 탑승자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지점에 설치되는 타워에 대한 공작물 축조신고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관련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시설의 안전성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 평가할 수 없다"며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시설의 보험가입 여부와 이용자 주의사항 등을 숙지한 뒤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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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인기 ‘하강 레포츠’, 자칫하다 “아찔”
    • 입력 2014-06-29 12:10:59
    사건·사고
최근 신종 레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하강 레포츠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주요 하강 레포츠 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운영 관련 안전관리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이후 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사고 건수는 총 11건으로, 주로 추돌, 충격, 추락에 의해 골절, 뇌진탕, 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물 점검 결과, 탑승자가 도착 지점에 왔을 때 감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동 충격이 있거나, 도착(착지) 발판의 높이 및 각도에 따라 탑승자 다리가 부딪힐 수 있는 등 부상 위험이 있는 곳이 3개소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 와이어(로프)가 연결된 출발 및 도착 데크(타워)의 기둥 사이에 도르래, 장력조절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장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곳도 전체 8개소 중 3개소였다. 탑승자 추락사고 방지용 안전고리를 출발 데크(타워)에 설치하지 않은 시설이 2개소로 나타났고, 진행요원을 위한 안전고리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도 4개소로 나타났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곳은 3개소였고, CE마크 등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헬멧·하네스(탑승자가 몸에 착용하는 벨트 형식의 장비) 등의 장비를 사용한 곳(1개소)도 있었다. 진행요원이 응급구조 자격증을 갖췄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곳은 4개소에 불과해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순서 및 방법 등이 명시된 매뉴얼을 사용하는 곳도 3개소에 불과했다. 하강 레포츠 시설은 탑승자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지점에 설치되는 타워에 대한 공작물 축조신고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관련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시설의 안전성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 평가할 수 없다"며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시설의 보험가입 여부와 이용자 주의사항 등을 숙지한 뒤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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