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음주·무면허 등 과실로 사망사고 내면 구속 수사

입력 2014.06.29 (21:14) 수정 2014.06.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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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보행자가 숨진 사고 현장입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지난해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여섯 개 구에서 음주 등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사망사고 26건 가운데 운전자가 구속된 경우는 4건에 그쳤습니다.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0.7명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많은 것도 이렇게 가벼운 처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검찰이 음주나 무면허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 앞부분이 움푹 패이고 택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고 원인은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택시기사가 숨졌지만,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자는 벌금 천 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부터 음주와 무면허,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11개 항목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우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중앙지검 관할 6곳입니다.

<인터뷰> 안권섭(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 "유족과 합의만 되면 처벌이 약하다보니 교통사고 사망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앞으로는 과실이 중한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지금보다 1년 이상 늘리고 여러 항목을 위반했거나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팔거나 음주 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사람에게는 방조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폭력사범의 75%가 5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을 부과받음에 따라 다음달부터 폭행의 벌금 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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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6-29 22: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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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보행자가 숨진 사고 현장입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지난해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여섯 개 구에서 음주 등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사망사고 26건 가운데 운전자가 구속된 경우는 4건에 그쳤습니다.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0.7명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많은 것도 이렇게 가벼운 처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검찰이 음주나 무면허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 앞부분이 움푹 패이고 택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고 원인은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택시기사가 숨졌지만,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자는 벌금 천 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부터 음주와 무면허,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11개 항목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우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중앙지검 관할 6곳입니다.

<인터뷰> 안권섭(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 "유족과 합의만 되면 처벌이 약하다보니 교통사고 사망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앞으로는 과실이 중한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지금보다 1년 이상 늘리고 여러 항목을 위반했거나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팔거나 음주 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사람에게는 방조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폭력사범의 75%가 5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을 부과받음에 따라 다음달부터 폭행의 벌금 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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