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입력 2014.06.30 (07:21)
수정 2014.06.3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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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부터 10만 원을 넘는 거래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8월부터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경제 소식,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현재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가 이뤄지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줘야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노인에게는 다음달부터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올해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87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와 139만 2천 원 이하의 부부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8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소득세법이나 의료법 등 법에 정해진 근거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지만, 이를 유출하면 5억원까지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항공권을 살 때 별도로 표시됐던 유류할증료는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체 운임에 포함해 표시하도록 바뀝니다.
비과세였던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에너지세율도 일부 조정됩니다.
전기 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와 등유, 프로판가스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내일부터 10만 원을 넘는 거래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8월부터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경제 소식,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현재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가 이뤄지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줘야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노인에게는 다음달부터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올해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87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와 139만 2천 원 이하의 부부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8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소득세법이나 의료법 등 법에 정해진 근거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지만, 이를 유출하면 5억원까지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항공권을 살 때 별도로 표시됐던 유류할증료는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체 운임에 포함해 표시하도록 바뀝니다.
비과세였던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에너지세율도 일부 조정됩니다.
전기 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와 등유, 프로판가스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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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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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30 07:22:23
- 수정2014-06-30 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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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0만 원을 넘는 거래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8월부터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경제 소식,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현재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가 이뤄지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줘야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노인에게는 다음달부터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올해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87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와 139만 2천 원 이하의 부부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8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소득세법이나 의료법 등 법에 정해진 근거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지만, 이를 유출하면 5억원까지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항공권을 살 때 별도로 표시됐던 유류할증료는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체 운임에 포함해 표시하도록 바뀝니다.
비과세였던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에너지세율도 일부 조정됩니다.
전기 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와 등유, 프로판가스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내일부터 10만 원을 넘는 거래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8월부터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경제 소식,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현재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가 이뤄지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줘야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노인에게는 다음달부터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올해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87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와 139만 2천 원 이하의 부부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8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소득세법이나 의료법 등 법에 정해진 근거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지만, 이를 유출하면 5억원까지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항공권을 살 때 별도로 표시됐던 유류할증료는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체 운임에 포함해 표시하도록 바뀝니다.
비과세였던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에너지세율도 일부 조정됩니다.
전기 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와 등유, 프로판가스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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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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