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한에 쫓기는 검찰…측근 혐의 부인
입력 2014.07.01 (06:29)
수정 2014.07.0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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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병언씨의 행방은 묘연한 가운데 구속영장 유효 기간은 끝나가고 있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측근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병언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오는(7월) 22일까지입니다.
이례적으로 긴 두 달짜리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기한이 다 되도록 유씨 행방에 대한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20일 정도가 남았지만 그 사이 유씨가 붙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장 기한이 만료될 경우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를 중지하는 겁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대규모 수사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입니다.
일반적인 수사 관행은 기소중지를 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검거 실패를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어서 수사팀은 물론이고 수뇌부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병언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은 어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씨는 유씨가 순천 별장으로 갈 때 동행했고, 목포 신도의 집으로 은신처를 옮길 것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따라간 정도이며 적극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유병언씨의 행방은 묘연한 가운데 구속영장 유효 기간은 끝나가고 있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측근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병언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오는(7월) 22일까지입니다.
이례적으로 긴 두 달짜리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기한이 다 되도록 유씨 행방에 대한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20일 정도가 남았지만 그 사이 유씨가 붙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장 기한이 만료될 경우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를 중지하는 겁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대규모 수사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입니다.
일반적인 수사 관행은 기소중지를 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검거 실패를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어서 수사팀은 물론이고 수뇌부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병언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은 어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씨는 유씨가 순천 별장으로 갈 때 동행했고, 목포 신도의 집으로 은신처를 옮길 것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따라간 정도이며 적극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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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기한에 쫓기는 검찰…측근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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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01 06:30:50
- 수정2014-07-01 07:16:45
<앵커 멘트>
유병언씨의 행방은 묘연한 가운데 구속영장 유효 기간은 끝나가고 있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측근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병언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오는(7월) 22일까지입니다.
이례적으로 긴 두 달짜리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기한이 다 되도록 유씨 행방에 대한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20일 정도가 남았지만 그 사이 유씨가 붙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장 기한이 만료될 경우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를 중지하는 겁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대규모 수사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입니다.
일반적인 수사 관행은 기소중지를 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검거 실패를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어서 수사팀은 물론이고 수뇌부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병언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은 어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씨는 유씨가 순천 별장으로 갈 때 동행했고, 목포 신도의 집으로 은신처를 옮길 것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따라간 정도이며 적극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유병언씨의 행방은 묘연한 가운데 구속영장 유효 기간은 끝나가고 있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측근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병언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오는(7월) 22일까지입니다.
이례적으로 긴 두 달짜리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기한이 다 되도록 유씨 행방에 대한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20일 정도가 남았지만 그 사이 유씨가 붙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장 기한이 만료될 경우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를 중지하는 겁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대규모 수사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입니다.
일반적인 수사 관행은 기소중지를 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검거 실패를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어서 수사팀은 물론이고 수뇌부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병언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은 어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씨는 유씨가 순천 별장으로 갈 때 동행했고, 목포 신도의 집으로 은신처를 옮길 것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따라간 정도이며 적극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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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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