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믿고 샀는데…“절반이 품질 하자”

입력 2014.07.03 (00:10) 수정 2014.07.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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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백화점에서 산 옷이나 신발에 문제가 생긴 경우, 소비자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쟁 사례들을 분석해 봤더니, 제품 하자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화점에서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 니트를 구입한 양 모 씨, 겨드랑이 부위에 보풀이 생기는 문제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백화점 측은 소비자 과실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인터뷰> 양□□(의류 심의 의뢰자) : "총 3번, 10시간도 안 된 시간을 입었는데 그 정도일 정도면 상품에 문제가 있는 거지 소비자 책임이 아니잖아요."

소비자원이 최근 3년여 동안 고객과 백화점이 의뢰한 섬유 제품 4천5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1%가 품질 하자로 결론났습니다.

소비자 과실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옷은 염색 이상으로 색이 번지거나 봉제 부분이 뜯어지는 사례가 대표적이었고 가방은 색이 빠지고, 신발의 경우는 밑창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뢰한 건수 가운데 품질 하자로 밝혀진 비율은 뉴코아 백화점이 55%로 가장 높았고 롯데(52%)와 현대(50%), 신세계(49%)가 뒤를 이었습니다.

일부 백화점은 품질 하자로 결론난 유사 사례가 있는데도 보상을 미루며 일단 심의부터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현윤 (한국소비자원 팀장) :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내용에 동일한 사항을 보내는 것은 소비자한테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팔 때는 친절한 백화점이 환불이나 보상에는 인색해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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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산 옷이나 신발에 문제가 생긴 경우, 소비자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쟁 사례들을 분석해 봤더니, 제품 하자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화점에서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 니트를 구입한 양 모 씨, 겨드랑이 부위에 보풀이 생기는 문제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백화점 측은 소비자 과실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인터뷰> 양□□(의류 심의 의뢰자) : "총 3번, 10시간도 안 된 시간을 입었는데 그 정도일 정도면 상품에 문제가 있는 거지 소비자 책임이 아니잖아요."

소비자원이 최근 3년여 동안 고객과 백화점이 의뢰한 섬유 제품 4천5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1%가 품질 하자로 결론났습니다.

소비자 과실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옷은 염색 이상으로 색이 번지거나 봉제 부분이 뜯어지는 사례가 대표적이었고 가방은 색이 빠지고, 신발의 경우는 밑창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뢰한 건수 가운데 품질 하자로 밝혀진 비율은 뉴코아 백화점이 55%로 가장 높았고 롯데(52%)와 현대(50%), 신세계(49%)가 뒤를 이었습니다.

일부 백화점은 품질 하자로 결론난 유사 사례가 있는데도 보상을 미루며 일단 심의부터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현윤 (한국소비자원 팀장) :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내용에 동일한 사항을 보내는 것은 소비자한테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팔 때는 친절한 백화점이 환불이나 보상에는 인색해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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