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위, 진도 VTS 센터장 ‘위증죄’로 고발 결정

입력 2014.07.03 (02:18) 수정 2014.07.03 (08: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김형준 진도 VTS 센터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국조특위 심재철 위원장은 어젯밤 기관보고에서 "진도 VTS 센터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이름으로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진도 VTS 직원들이 '2인1조' 근무규정을 위반하고 1명만 근무했는지와 세월호 침몰 당시 근무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센터장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며 질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월호 특위, 진도 VTS 센터장 ‘위증죄’로 고발 결정
    • 입력 2014-07-03 02:18:56
    • 수정2014-07-03 08:09:18
    정치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김형준 진도 VTS 센터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국조특위 심재철 위원장은 어젯밤 기관보고에서 "진도 VTS 센터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이름으로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진도 VTS 직원들이 '2인1조' 근무규정을 위반하고 1명만 근무했는지와 세월호 침몰 당시 근무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센터장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며 질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