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붕괴 3년…부실공사 공방 속 ‘방치’

입력 2014.07.03 (07:12) 수정 2014.07.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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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축중이던 경기도 성남의 한 제빵업체 공장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실공사다, 아니다 제빵업체와 건설사 간 소송이 벌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째, 사고 현장은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장 여기저기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2011년 11월 새벽..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한 자리의 옹벽이 내려앉자 옆 공장과 주차장까지 무너진 겁니다.

낮이었다면 큰 인명피해까지 났을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빨리 복구하고 다시 공장을 지어야 할 상황에서 공사를 맡긴 제빵업체와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은 임시처리만 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의 원인을 두고 의견이 다른 겁니다.

사고 현장의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제빵업체는 인근 공장까지 빌려 쓰는 상황.

결국, 2012년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5월에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녹취> 제빵업체 홍보팀장 : "공장붕괴 이후 두 번의 감정 평가에서도 시공사의 과실로 밝혀졌는데 시공사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받지 못한 공사대금 110억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낸 시공업체는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사고 원인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황당한 사고 뒤 계속된 법적 공방속에 사고 현장은, 공장을 짓지도 그렇다고 허물지도 못하는 상태로 포장에 덮여 가려져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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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붕괴 3년…부실공사 공방 속 ‘방치’
    • 입력 2014-07-03 07:14:55
    • 수정2014-07-03 0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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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축중이던 경기도 성남의 한 제빵업체 공장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실공사다, 아니다 제빵업체와 건설사 간 소송이 벌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째, 사고 현장은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장 여기저기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2011년 11월 새벽..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한 자리의 옹벽이 내려앉자 옆 공장과 주차장까지 무너진 겁니다.

낮이었다면 큰 인명피해까지 났을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빨리 복구하고 다시 공장을 지어야 할 상황에서 공사를 맡긴 제빵업체와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은 임시처리만 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의 원인을 두고 의견이 다른 겁니다.

사고 현장의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제빵업체는 인근 공장까지 빌려 쓰는 상황.

결국, 2012년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5월에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녹취> 제빵업체 홍보팀장 : "공장붕괴 이후 두 번의 감정 평가에서도 시공사의 과실로 밝혀졌는데 시공사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받지 못한 공사대금 110억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낸 시공업체는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사고 원인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황당한 사고 뒤 계속된 법적 공방속에 사고 현장은, 공장을 짓지도 그렇다고 허물지도 못하는 상태로 포장에 덮여 가려져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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