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원칙적 불허 헌법상 기본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4.07.03 (07:50) 수정 2014.07.03 (09: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금지한 국적법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모 씨 등이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국적법 조항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한국인이 해외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을 상실하다고 규정한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대해 복수 국적을 허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출입국이나 체류관리의 문제, 국민으로서의 의무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한편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제10조 일부 항목에 대해 청구인 설 모 씨 등이 대한민국에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고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복수국적 원칙적 불허 헌법상 기본권 침해 아니다”
    • 입력 2014-07-03 07:50:41
    • 수정2014-07-03 09:13:59
    사회
복수국적을 금지한 국적법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모 씨 등이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국적법 조항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한국인이 해외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을 상실하다고 규정한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대해 복수 국적을 허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출입국이나 체류관리의 문제, 국민으로서의 의무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한편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제10조 일부 항목에 대해 청구인 설 모 씨 등이 대한민국에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고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