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친형·‘신 엄마’ 등 3명 구속기소

입력 2014.07.03 (08:18) 수정 2014.07.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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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병언 씨의 친형 병일 씨와 구원파 고위 신도 신 모 씨, 유 씨의 비서인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병일 씨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최근까지 4년에 걸쳐 1억3천만 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 엄마'로 불리는 신 씨는 지난 4월 유 씨를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서 인근의 다른 신도 집으로 도피시키고, 유 씨의 비자금 200억 원을 들여 아파트 216세대를 신도 2명의 명의로 구입해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의 비서인 김 씨는 지난 5월 전남 순천의 은신처로 유 씨를 찾아가 자신이 검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알려주는 한편, 세모 계열사 돈 18억여 원을 유 씨의 장남 대균 씨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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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병언 친형·‘신 엄마’ 등 3명 구속기소
    • 입력 2014-07-03 08:18:22
    • 수정2014-07-03 09:13:59
    사회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병언 씨의 친형 병일 씨와 구원파 고위 신도 신 모 씨, 유 씨의 비서인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병일 씨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최근까지 4년에 걸쳐 1억3천만 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 엄마'로 불리는 신 씨는 지난 4월 유 씨를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서 인근의 다른 신도 집으로 도피시키고, 유 씨의 비자금 200억 원을 들여 아파트 216세대를 신도 2명의 명의로 구입해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의 비서인 김 씨는 지난 5월 전남 순천의 은신처로 유 씨를 찾아가 자신이 검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알려주는 한편, 세모 계열사 돈 18억여 원을 유 씨의 장남 대균 씨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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