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부모를 잃은 두 어린이에게 돌아갈 보상금의 지급방식과 후속 관리방안이 특별법에 명시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친권자가 없는 두 어린이가 수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스스로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어 지급 방식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 업무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보상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정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법에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지급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친권자가 없는 두 어린이가 수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스스로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어 지급 방식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 업무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보상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정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법에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지급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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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생존 어린이 보상금 지급대책 특별법에 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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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03 09:35:08
세월호 참사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부모를 잃은 두 어린이에게 돌아갈 보상금의 지급방식과 후속 관리방안이 특별법에 명시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친권자가 없는 두 어린이가 수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스스로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어 지급 방식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 업무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보상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정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법에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지급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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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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