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유치장서 공범에 세 차례 쪽지…오늘 송치

입력 2014.07.03 (09:38) 수정 2014.07.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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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재력가의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의원 김 모씨가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여러 차례 공범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씨가 지난달 28일과 30일에 걸쳐 함께 유치장에 수감된 살인 피의자 44살 팽 모씨에게 묵비권 행사를 종용하는 쪽지를 세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쪽지에는 증거는 팽 씨의 진술뿐이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유치인보호관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용지를 받아 해당 쪽지를 작성한 뒤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 팽씨의 칫솔 통에 넣어 건네는 등의 방식으로 팽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세 장의 쪽지를 모두 자신이 직접 썼다고 인정했고, '증거가 진술밖에 없다'고 표현을 한 만큼 이 쪽지가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간접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피의자 팽 씨와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를 예정보다 하루 이른 오늘 오후 검찰로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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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의원, 유치장서 공범에 세 차례 쪽지…오늘 송치
    • 입력 2014-07-03 09:38:37
    • 수정2014-07-03 11:39:18
    사회
서울 강서구 재력가의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의원 김 모씨가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여러 차례 공범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씨가 지난달 28일과 30일에 걸쳐 함께 유치장에 수감된 살인 피의자 44살 팽 모씨에게 묵비권 행사를 종용하는 쪽지를 세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쪽지에는 증거는 팽 씨의 진술뿐이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유치인보호관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용지를 받아 해당 쪽지를 작성한 뒤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 팽씨의 칫솔 통에 넣어 건네는 등의 방식으로 팽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세 장의 쪽지를 모두 자신이 직접 썼다고 인정했고, '증거가 진술밖에 없다'고 표현을 한 만큼 이 쪽지가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간접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피의자 팽 씨와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를 예정보다 하루 이른 오늘 오후 검찰로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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