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백기완·장영달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4.07.03 (09:51) 수정 2014.07.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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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백기완 씨와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백기완 씨와 부인 김정숙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장기간 구금 생활로 백 씨와 부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4년 유신반대 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기소된 백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며, 지난해 8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9부도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과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영달 전 의원과 같은 용기있는 시민들의 노력이 국가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는데도 장 전 의원과 가족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앞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장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으며,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8억여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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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치 위반’ 백기완·장영달에 국가배상 판결
    • 입력 2014-07-03 09:51:10
    • 수정2014-07-03 14:58:54
    사회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백기완 씨와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백기완 씨와 부인 김정숙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장기간 구금 생활로 백 씨와 부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4년 유신반대 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기소된 백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며, 지난해 8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9부도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과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영달 전 의원과 같은 용기있는 시민들의 노력이 국가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는데도 장 전 의원과 가족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앞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장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으며,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8억여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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