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 임박

입력 2014.07.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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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통보한 복직신청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실제 복직명령 실행은 오는 19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자 복직을 통보한 곳은 서울과 인천, 대전과 경북 등 16곳으로 이 가운데 14개 시도교육청이 복직 신청 시한을 오늘로 통보했지만 복직 명령은 대부분 19일 전후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광주와 강원과 경기 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직 시점은 휴직 사유 소멸 30일 이내라며 이에 따른 복직명령 시점도 각각 18일과 19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북 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원에 항소한 만큼 결과에 따라 복귀명령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복직 통보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복귀와 관련해 내일 각 시도교육청의 보고 결과를 보고 엄정 대처라는 원칙하에 향후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공무원 신분의 노조전임자가 복직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또는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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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 임박
    • 입력 2014-07-03 11: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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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통보한 복직신청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실제 복직명령 실행은 오는 19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자 복직을 통보한 곳은 서울과 인천, 대전과 경북 등 16곳으로 이 가운데 14개 시도교육청이 복직 신청 시한을 오늘로 통보했지만 복직 명령은 대부분 19일 전후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광주와 강원과 경기 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직 시점은 휴직 사유 소멸 30일 이내라며 이에 따른 복직명령 시점도 각각 18일과 19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북 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원에 항소한 만큼 결과에 따라 복귀명령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복직 통보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복귀와 관련해 내일 각 시도교육청의 보고 결과를 보고 엄정 대처라는 원칙하에 향후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공무원 신분의 노조전임자가 복직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또는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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