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제한 위반’ 고현철 전 대법관 약식기소

입력 2014.07.0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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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 대법관 시절 자신이 판결했던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변호를 맡은 혐의로 고현철 전 대법관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04년 대법관 재직 당시 LG전자 해직 사원과 관련된 행정사건 재판을 맡아 판결했고, 퇴직 이후인 2012년에는 같은 해직 사원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LG전자 측의 변호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취급했던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 고검은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2년 4월 수임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고 전 대법관을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서울 고검에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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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임 제한 위반’ 고현철 전 대법관 약식기소
    • 입력 2014-07-03 21:35:43
    사회
고현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 대법관 시절 자신이 판결했던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변호를 맡은 혐의로 고현철 전 대법관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04년 대법관 재직 당시 LG전자 해직 사원과 관련된 행정사건 재판을 맡아 판결했고, 퇴직 이후인 2012년에는 같은 해직 사원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LG전자 측의 변호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취급했던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 고검은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2년 4월 수임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고 전 대법관을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서울 고검에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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