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김형식’과 돈 거래 빼곡
입력 2014.07.05 (06:15)
수정 2014.07.0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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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에 넘겨진 살인교사 피의자 김형식 시의원과 피살된 재력가 사이에 돈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오갔는지가 빼곡히 적혀있는 장부를 검찰이 입수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살인 피의자 팽 모씨와 살인교사 피의자인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신병을 인계받은 직후 증거자료 확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검찰은 피해자 송 모씨의 가족들로부터 송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작성해왔다는 장부를 제출받았습니다.
당초 송씨의 가족들은 장부 전체를 공개하기 꺼려해 경찰에게는 일부 발췌본만 제공했었으나, 검찰의 설득으로 전체 장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 장부가 일종의 일기장처럼 만난 사람의 이름이나 거래한 돈의 액수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 돼 있었고', '김 의원에게 건네진 돈이나 향응의 항목은 별도로 정리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차용증에는 김 의원에게 5억 2천만 원의 돈이 건네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장부에는 이보다 7천만 원정도 더 많은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기재됐있습니다.
검찰은 이 장부를 분석해 송 씨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는 자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장부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에게 건네진 돈의 대가성을 확인하는 한편, 김 의원이 아닌 인물에게 돈이 건네진 정황은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검찰에 넘겨진 살인교사 피의자 김형식 시의원과 피살된 재력가 사이에 돈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오갔는지가 빼곡히 적혀있는 장부를 검찰이 입수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살인 피의자 팽 모씨와 살인교사 피의자인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신병을 인계받은 직후 증거자료 확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검찰은 피해자 송 모씨의 가족들로부터 송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작성해왔다는 장부를 제출받았습니다.
당초 송씨의 가족들은 장부 전체를 공개하기 꺼려해 경찰에게는 일부 발췌본만 제공했었으나, 검찰의 설득으로 전체 장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 장부가 일종의 일기장처럼 만난 사람의 이름이나 거래한 돈의 액수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 돼 있었고', '김 의원에게 건네진 돈이나 향응의 항목은 별도로 정리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차용증에는 김 의원에게 5억 2천만 원의 돈이 건네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장부에는 이보다 7천만 원정도 더 많은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기재됐있습니다.
검찰은 이 장부를 분석해 송 씨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는 자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장부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에게 건네진 돈의 대가성을 확인하는 한편, 김 의원이 아닌 인물에게 돈이 건네진 정황은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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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에 ‘김형식’과 돈 거래 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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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05 06:16:56
- 수정2014-07-05 07:22:50
<앵커 멘트>
검찰에 넘겨진 살인교사 피의자 김형식 시의원과 피살된 재력가 사이에 돈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오갔는지가 빼곡히 적혀있는 장부를 검찰이 입수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살인 피의자 팽 모씨와 살인교사 피의자인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신병을 인계받은 직후 증거자료 확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검찰은 피해자 송 모씨의 가족들로부터 송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작성해왔다는 장부를 제출받았습니다.
당초 송씨의 가족들은 장부 전체를 공개하기 꺼려해 경찰에게는 일부 발췌본만 제공했었으나, 검찰의 설득으로 전체 장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 장부가 일종의 일기장처럼 만난 사람의 이름이나 거래한 돈의 액수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 돼 있었고', '김 의원에게 건네진 돈이나 향응의 항목은 별도로 정리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차용증에는 김 의원에게 5억 2천만 원의 돈이 건네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장부에는 이보다 7천만 원정도 더 많은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기재됐있습니다.
검찰은 이 장부를 분석해 송 씨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는 자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장부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에게 건네진 돈의 대가성을 확인하는 한편, 김 의원이 아닌 인물에게 돈이 건네진 정황은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검찰에 넘겨진 살인교사 피의자 김형식 시의원과 피살된 재력가 사이에 돈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오갔는지가 빼곡히 적혀있는 장부를 검찰이 입수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살인 피의자 팽 모씨와 살인교사 피의자인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신병을 인계받은 직후 증거자료 확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검찰은 피해자 송 모씨의 가족들로부터 송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작성해왔다는 장부를 제출받았습니다.
당초 송씨의 가족들은 장부 전체를 공개하기 꺼려해 경찰에게는 일부 발췌본만 제공했었으나, 검찰의 설득으로 전체 장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 장부가 일종의 일기장처럼 만난 사람의 이름이나 거래한 돈의 액수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 돼 있었고', '김 의원에게 건네진 돈이나 향응의 항목은 별도로 정리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차용증에는 김 의원에게 5억 2천만 원의 돈이 건네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장부에는 이보다 7천만 원정도 더 많은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기재됐있습니다.
검찰은 이 장부를 분석해 송 씨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는 자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장부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에게 건네진 돈의 대가성을 확인하는 한편, 김 의원이 아닌 인물에게 돈이 건네진 정황은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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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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