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無)지방 우유에는 과연 지방이 전혀 없을까?
정부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지방 우유류'를 신설하면서 무지방 우유가 말 그대로 지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제로(0)' 상태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무지방 우유라고 하더라도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식약처가 최근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일부 개정해 고시한 내용을 보면, 그간 '저지방 우유류' 관련 규정에 포함돼 있던 무지방 우유를 따로 떼어내면서 "원유 또는 저지방 우유류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해 살균하거나 멸균한 것"이라고 무지방 우유를 정의했다.
지방이 조금이나마 들어 있어도 '무지방 우유'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을 통해 열량·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당류·나트륨·식이섬유·단백질·비타민 또는 무기질 등의 각종 영양성분을 '저(低)', '무(無)', '풍부' 등으로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표시조건을 두고 있다.
이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회사는 제품 포장에 지방이 식품 100g당 3g 미만 또는 식품 100㎖당 1.5g 미만일 때는 '저지방'이라고,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 미만일 때는 '무지방'이라고 쓸 수 있다.
다른 영양성분도 마찬가지다.
나트륨이 식품 100g당 120㎎ 미만일 때는 '저나트륨'으로, 식품 100g당 5㎎ 미만일 때는 '무나트륨'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당류가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 미만일 때는 '당류 제로'라고 사용할 수 있다.
트랜스지방도 식품 100g당 0.2g 미만이면 '0'으로, 콜레스테롤도 식품 100g당 2㎎ 미만이면 '0'으로 적을 수 있다.
정부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지방 우유류'를 신설하면서 무지방 우유가 말 그대로 지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제로(0)' 상태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무지방 우유라고 하더라도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식약처가 최근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일부 개정해 고시한 내용을 보면, 그간 '저지방 우유류' 관련 규정에 포함돼 있던 무지방 우유를 따로 떼어내면서 "원유 또는 저지방 우유류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해 살균하거나 멸균한 것"이라고 무지방 우유를 정의했다.
지방이 조금이나마 들어 있어도 '무지방 우유'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을 통해 열량·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당류·나트륨·식이섬유·단백질·비타민 또는 무기질 등의 각종 영양성분을 '저(低)', '무(無)', '풍부' 등으로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표시조건을 두고 있다.
이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회사는 제품 포장에 지방이 식품 100g당 3g 미만 또는 식품 100㎖당 1.5g 미만일 때는 '저지방'이라고,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 미만일 때는 '무지방'이라고 쓸 수 있다.
다른 영양성분도 마찬가지다.
나트륨이 식품 100g당 120㎎ 미만일 때는 '저나트륨'으로, 식품 100g당 5㎎ 미만일 때는 '무나트륨'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당류가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 미만일 때는 '당류 제로'라고 사용할 수 있다.
트랜스지방도 식품 100g당 0.2g 미만이면 '0'으로, 콜레스테롤도 식품 100g당 2㎎ 미만이면 '0'으로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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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방 우유 신설…지방이 전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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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05 07:50:43
무(無)지방 우유에는 과연 지방이 전혀 없을까?
정부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지방 우유류'를 신설하면서 무지방 우유가 말 그대로 지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제로(0)' 상태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무지방 우유라고 하더라도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식약처가 최근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일부 개정해 고시한 내용을 보면, 그간 '저지방 우유류' 관련 규정에 포함돼 있던 무지방 우유를 따로 떼어내면서 "원유 또는 저지방 우유류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해 살균하거나 멸균한 것"이라고 무지방 우유를 정의했다.
지방이 조금이나마 들어 있어도 '무지방 우유'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을 통해 열량·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당류·나트륨·식이섬유·단백질·비타민 또는 무기질 등의 각종 영양성분을 '저(低)', '무(無)', '풍부' 등으로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표시조건을 두고 있다.
이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회사는 제품 포장에 지방이 식품 100g당 3g 미만 또는 식품 100㎖당 1.5g 미만일 때는 '저지방'이라고,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 미만일 때는 '무지방'이라고 쓸 수 있다.
다른 영양성분도 마찬가지다.
나트륨이 식품 100g당 120㎎ 미만일 때는 '저나트륨'으로, 식품 100g당 5㎎ 미만일 때는 '무나트륨'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당류가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 미만일 때는 '당류 제로'라고 사용할 수 있다.
트랜스지방도 식품 100g당 0.2g 미만이면 '0'으로, 콜레스테롤도 식품 100g당 2㎎ 미만이면 '0'으로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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