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4명 가운데 A씨에게 징역 4년, 2명에게 징역 3년, 1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질서를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탈퇴하겠다는 조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거나, 보복을 위해 다른 폭력조직원들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질서를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탈퇴하겠다는 조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거나, 보복을 위해 다른 폭력조직원들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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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폭행 일삼은 조직폭력배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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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05 11:06:10
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4명 가운데 A씨에게 징역 4년, 2명에게 징역 3년, 1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질서를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탈퇴하겠다는 조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거나, 보복을 위해 다른 폭력조직원들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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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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