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 건보료 특혜 해소대책 마련착수

입력 2014.07.0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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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벌어지는 특혜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실무차원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이 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경과와 쟁점사항을 보고받는 등 현황파악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 보험정책와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실무자들은 일반 직장인이 받는 수당에는 꼬박꼬박 건보료를 매겨 거두는데 공무원만 제외하면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을 피할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결책이 쉽게 도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 단일 부처 사안이 아니라 소위 힘센 부처로 통하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고 공무원의 임금 수준 및 과세체계와도 직결되는 등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탓이다.

실제로 2011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을 당시 "그냥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는 진수희 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부는 복지포인트 등을 건보료 산정에 넣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기재부와 안행부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껏 수년째 답보상태다.

공무원 건보료 특혜 관행은 안행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과 기재부의 예산 지침을 고쳐야 바로잡을 수 있다.

이 문제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보공단은 공무원과 교직원 사업장 1천500여곳을 대대적으로 지도점검해 월정 직책급 등을 건보료 산정에서 빼서 건보료를 적게 낸 사실을 적발하고 총 1천140여개 사업장의 9만2천여명에게 76억여원의 건보료를 환수했다.

이 문제가 건보공단과 공무원 사업장의 대결로 치닫자, 복지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예상과는 달리 법제처는 2011년 2월 복지포인트 등이 복지후생비이자 특정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보수(報酬)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포인트 등은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빠졌다.

건보공단은 공무원이 실제소득보다 적게 건보료를 낼 수 있도록 한 특혜조치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2010년에 이어 최근 기재부와 안행부에 복지포인트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보내며 개선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월정 직책급은 기업체 직원들의 직책수당과 비슷하며,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이 연금매장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방호·치안 등의 특정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2013년 청와대 경호실,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청, 법원 등 55개 정부부처와 기관에 배정된 예산은 총 6천52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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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공무원 건보료 특혜 해소대책 마련착수
    • 입력 2014-07-06 06:07:15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벌어지는 특혜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실무차원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이 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경과와 쟁점사항을 보고받는 등 현황파악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 보험정책와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실무자들은 일반 직장인이 받는 수당에는 꼬박꼬박 건보료를 매겨 거두는데 공무원만 제외하면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을 피할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결책이 쉽게 도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 단일 부처 사안이 아니라 소위 힘센 부처로 통하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고 공무원의 임금 수준 및 과세체계와도 직결되는 등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탓이다. 실제로 2011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을 당시 "그냥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는 진수희 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부는 복지포인트 등을 건보료 산정에 넣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기재부와 안행부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껏 수년째 답보상태다. 공무원 건보료 특혜 관행은 안행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과 기재부의 예산 지침을 고쳐야 바로잡을 수 있다. 이 문제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보공단은 공무원과 교직원 사업장 1천500여곳을 대대적으로 지도점검해 월정 직책급 등을 건보료 산정에서 빼서 건보료를 적게 낸 사실을 적발하고 총 1천140여개 사업장의 9만2천여명에게 76억여원의 건보료를 환수했다. 이 문제가 건보공단과 공무원 사업장의 대결로 치닫자, 복지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예상과는 달리 법제처는 2011년 2월 복지포인트 등이 복지후생비이자 특정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보수(報酬)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포인트 등은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빠졌다. 건보공단은 공무원이 실제소득보다 적게 건보료를 낼 수 있도록 한 특혜조치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2010년에 이어 최근 기재부와 안행부에 복지포인트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보내며 개선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월정 직책급은 기업체 직원들의 직책수당과 비슷하며,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이 연금매장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방호·치안 등의 특정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2013년 청와대 경호실,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청, 법원 등 55개 정부부처와 기관에 배정된 예산은 총 6천52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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