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래층 화재로 피해입은 상가주인 손배소 기각

입력 2014.07.0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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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노래연습장의 화재 때문에 지상 상가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노래연습장이나 보험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노래방 업주 B씨와 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건물 4층에서 DVD영화관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지하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와 그을음이 건물 계단과 승강기 통로를 타고 영화관 실내로 들어와 한동안 영업하지 못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피고들에게 8천7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화재 때문에 시설물에 그을음이 앉아 실내장식을 새로 하고 집기류를 교체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문기관이 화재 현장을 감식한 결과 전기적 문제로 불이 났다고 보기 어렵고, 화인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보험사도 A씨의 손해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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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아래층 화재로 피해입은 상가주인 손배소 기각
    • 입력 2014-07-06 06:38:47
    연합뉴스
지하 노래연습장의 화재 때문에 지상 상가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노래연습장이나 보험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노래방 업주 B씨와 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건물 4층에서 DVD영화관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지하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와 그을음이 건물 계단과 승강기 통로를 타고 영화관 실내로 들어와 한동안 영업하지 못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피고들에게 8천7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화재 때문에 시설물에 그을음이 앉아 실내장식을 새로 하고 집기류를 교체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문기관이 화재 현장을 감식한 결과 전기적 문제로 불이 났다고 보기 어렵고, 화인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보험사도 A씨의 손해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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