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생 폭행 주부에 벌금형

입력 2014.07.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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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주부 박모(4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8시께 부산시 해운대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윗집에 사는 A(9·초등 2년)군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A군을 나무라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A군은 이 사건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약식기소하는 대신에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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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생 폭행 주부에 벌금형
    • 입력 2014-07-06 08:53:37
    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주부 박모(4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8시께 부산시 해운대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윗집에 사는 A(9·초등 2년)군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A군을 나무라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A군은 이 사건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약식기소하는 대신에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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