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누군가를 고소할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서 실제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즉각 알 수 있게 된다.
경찰청 수사국은 피고소인이 1차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이튿날 고소인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제도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일로부터 한 달 간격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 통지해 왔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통지 대상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 민원 관련 사건이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할 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고 싶다고 밝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경찰이 언제 수사에 착수해 가해자를 조사하느냐는 것"이라면서 "지난 4∼5월 서울과 인천의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원인과 일선 수사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관련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수사국은 피고소인이 1차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이튿날 고소인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제도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일로부터 한 달 간격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 통지해 왔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통지 대상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 민원 관련 사건이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할 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고 싶다고 밝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경찰이 언제 수사에 착수해 가해자를 조사하느냐는 것"이라면서 "지난 4∼5월 서울과 인천의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원인과 일선 수사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관련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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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상대방 경찰 조사 받으면 SMS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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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06 09:03:22
앞으로는 누군가를 고소할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서 실제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즉각 알 수 있게 된다.
경찰청 수사국은 피고소인이 1차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이튿날 고소인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제도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일로부터 한 달 간격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 통지해 왔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통지 대상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 민원 관련 사건이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할 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고 싶다고 밝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경찰이 언제 수사에 착수해 가해자를 조사하느냐는 것"이라면서 "지난 4∼5월 서울과 인천의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원인과 일선 수사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관련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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