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상대방 경찰 조사 받으면 SMS로 통지

입력 2014.07.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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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누군가를 고소할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서 실제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즉각 알 수 있게 된다.

경찰청 수사국은 피고소인이 1차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이튿날 고소인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제도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일로부터 한 달 간격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 통지해 왔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통지 대상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 민원 관련 사건이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할 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고 싶다고 밝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경찰이 언제 수사에 착수해 가해자를 조사하느냐는 것"이라면서 "지난 4∼5월 서울과 인천의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원인과 일선 수사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관련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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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상대방 경찰 조사 받으면 SMS로 통지
    • 입력 2014-07-06 09:03:22
    연합뉴스
앞으로는 누군가를 고소할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서 실제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즉각 알 수 있게 된다. 경찰청 수사국은 피고소인이 1차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이튿날 고소인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제도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일로부터 한 달 간격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 통지해 왔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통지 대상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 민원 관련 사건이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할 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고 싶다고 밝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경찰이 언제 수사에 착수해 가해자를 조사하느냐는 것"이라면서 "지난 4∼5월 서울과 인천의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원인과 일선 수사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관련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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