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을 치료해준다며 여신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승려 이 모 씨에 대해 대법원 2부가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신도에게 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목탁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신도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신도에게 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목탁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신도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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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고쳐준다” 신도 때려 살해한 승려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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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06 09:31:43
우울증을 치료해준다며 여신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승려 이 모 씨에 대해 대법원 2부가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신도에게 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목탁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신도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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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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