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몰, 즉 종료 시한이 없는 조세 감면 항목 가운데 일부에 일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세 감면 항목 230건 가운데 76건에는 종료 시한이 없다며, 이런 항목들은 항구화되기 쉬운 만큼 일몰 도입 등 여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항목 중 일부에 대해 종료 시한을 명시하는 방안이 기재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몰 적용을 받지 않는 76건의 조세 감면 규모는 21조 원으로, 전체 조세 감면액의 63%에 달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세 감면 항목 230건 가운데 76건에는 종료 시한이 없다며, 이런 항목들은 항구화되기 쉬운 만큼 일몰 도입 등 여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항목 중 일부에 대해 종료 시한을 명시하는 방안이 기재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몰 적용을 받지 않는 76건의 조세 감면 규모는 21조 원으로, 전체 조세 감면액의 63%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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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시한 없는 조세 감면 항목에 ‘일몰’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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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06 11:22:35
정부가 일몰, 즉 종료 시한이 없는 조세 감면 항목 가운데 일부에 일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세 감면 항목 230건 가운데 76건에는 종료 시한이 없다며, 이런 항목들은 항구화되기 쉬운 만큼 일몰 도입 등 여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항목 중 일부에 대해 종료 시한을 명시하는 방안이 기재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몰 적용을 받지 않는 76건의 조세 감면 규모는 21조 원으로, 전체 조세 감면액의 63%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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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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