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성매매 알선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14.07.09 (10:22) 수정 2014.07.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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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에서 노 모 씨의 명의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평균 32만 원씩을 받고, 인근 모텔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수법으로 10억 6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 씨는 또 다른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2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이 씨에게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강남지역 관할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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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살롱 황제’ 이경백 성매매 알선 혐의 추가 기소
    • 입력 2014-07-09 10:22:05
    • 수정2014-07-09 10:35:12
    사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에서 노 모 씨의 명의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평균 32만 원씩을 받고, 인근 모텔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수법으로 10억 6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 씨는 또 다른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2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이 씨에게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강남지역 관할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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