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믹스·통조림 영양 성분 표시 시급

입력 2014.07.09 (12:02) 수정 2014.07.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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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믹스, 식육통조림 등과 관련한 영양성분 표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제품은 국민 다수가 소비하는 식품인데도, 여전히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현행 법규상으론 문제가 없다. 현재 빵·면류·음료류·초콜릿·과자류 등 11개 제품에 대해서만 영양성분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 놓도록 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믹스 대부분은 영양성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유통기한이나 중량, 커피 함유량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카페인이나 설탕 등의 영양성분 함량과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많이 팔리는 12개 제품 중 5개 제품만이 소비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함량 정보를 제공한다. 이중에서도 일부 제품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홈플러스의 PB(자체브랜드) 제품인‘좋은상품 모카골드 커피믹스’의 경우, 설탕 양이 표시치의 1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벗어났다. 홈플러스는 소비자원 시정 조치 권고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 영양성분표 스티커 수정 작업을 완료했다.

소비자원 측은 "대부분의 소비자는 커피믹스에도 열량 및 당류 함량 등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설탕의 과다 섭취 주의 및 안전한 카페인 섭취 유도를 위해 커피믹스에 카페인 함량 및 설탕 등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커피믹스 이외에 캔 햄 등 식육통조림과 관련한 영양성분 표시 도입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YMCA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유명 캔 햄 제품에 영양성분 표시가 전혀 없다. 가령 일부 제품은 주 원재료인 돈육의 원산지 정보를 '수입산'이라고만 기재해 구체적 수입국 정보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YMCA 측은 "영양 표시 기준을 소비행태에 맞게 현실화하고 표시 대상을 전 가공식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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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믹스·통조림 영양 성분 표시 시급
    • 입력 2014-07-09 12:02:39
    • 수정2014-07-09 14:19:59
    경제


커피믹스, 식육통조림 등과 관련한 영양성분 표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제품은 국민 다수가 소비하는 식품인데도, 여전히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현행 법규상으론 문제가 없다. 현재 빵·면류·음료류·초콜릿·과자류 등 11개 제품에 대해서만 영양성분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 놓도록 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믹스 대부분은 영양성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유통기한이나 중량, 커피 함유량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카페인이나 설탕 등의 영양성분 함량과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많이 팔리는 12개 제품 중 5개 제품만이 소비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함량 정보를 제공한다. 이중에서도 일부 제품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홈플러스의 PB(자체브랜드) 제품인‘좋은상품 모카골드 커피믹스’의 경우, 설탕 양이 표시치의 1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벗어났다. 홈플러스는 소비자원 시정 조치 권고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 영양성분표 스티커 수정 작업을 완료했다.

소비자원 측은 "대부분의 소비자는 커피믹스에도 열량 및 당류 함량 등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설탕의 과다 섭취 주의 및 안전한 카페인 섭취 유도를 위해 커피믹스에 카페인 함량 및 설탕 등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커피믹스 이외에 캔 햄 등 식육통조림과 관련한 영양성분 표시 도입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YMCA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유명 캔 햄 제품에 영양성분 표시가 전혀 없다. 가령 일부 제품은 주 원재료인 돈육의 원산지 정보를 '수입산'이라고만 기재해 구체적 수입국 정보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YMCA 측은 "영양 표시 기준을 소비행태에 맞게 현실화하고 표시 대상을 전 가공식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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