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소비자 피해 84%,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입력 2014.07.09 (12:37) 수정 2014.07.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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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 휴가 때 펜션 예약하시려면 미리 잘 살펴 보셔야겠습니다.

예약을 취소하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구들과 펜션에서 주말을 보내려고 했던 박윤재 씨.

닷새 앞두고 예약을 미루려고 했더니, 펜션 측은 취소 수수료로 32만 원을 물렸습니다.

<인터뷰> 박윤재(펜션 예약 취소 피해자) : "연기는 안 되고 무조건 예약한 그 날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취소를 하든가. 취소를 하게 되면 50%만 환불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원 조사 결과, 펜션 측이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물린 경우가 전체 피해 건수의 84%나 됐습니다.

특히 태풍 같은 자연 재해로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 해 주지 않은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펜션 측이 매긴 수수료도 제멋대로였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숙박 예정일 당일에 취소해도 비수기엔 요금의 20~30%, 성수기에는 요금의 80~90%를 수수료로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급 자체를 거절하거나 별도 기준을 내세워 훨씬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팬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진숙(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 : "개별 사업자이다 보니까 자체 약관을 내세워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데,(분쟁해결기준은)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펜션 측이 시설을 과장 광고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횡포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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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 소비자 피해 84%,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 입력 2014-07-09 12:39:16
    • 수정2014-07-09 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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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 휴가 때 펜션 예약하시려면 미리 잘 살펴 보셔야겠습니다.

예약을 취소하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구들과 펜션에서 주말을 보내려고 했던 박윤재 씨.

닷새 앞두고 예약을 미루려고 했더니, 펜션 측은 취소 수수료로 32만 원을 물렸습니다.

<인터뷰> 박윤재(펜션 예약 취소 피해자) : "연기는 안 되고 무조건 예약한 그 날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취소를 하든가. 취소를 하게 되면 50%만 환불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원 조사 결과, 펜션 측이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물린 경우가 전체 피해 건수의 84%나 됐습니다.

특히 태풍 같은 자연 재해로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 해 주지 않은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펜션 측이 매긴 수수료도 제멋대로였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숙박 예정일 당일에 취소해도 비수기엔 요금의 20~30%, 성수기에는 요금의 80~90%를 수수료로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급 자체를 거절하거나 별도 기준을 내세워 훨씬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팬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진숙(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 : "개별 사업자이다 보니까 자체 약관을 내세워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데,(분쟁해결기준은)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펜션 측이 시설을 과장 광고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횡포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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